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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내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농번기 단기간 외국인 합법적 고용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7년 12월 11일

횡성군은 2018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내년 3월 법무부 도입의향서 제출을 위한 농가 수요조사를 이달 말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고질적인 일손부족 현상 해소를 위해 농번기에 단기간(90일) 동안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법무부에서 2016년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군은 우선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을 국내로 초청해 외국인 계절근로자로 고용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며, 수요조사 결과 계절근로자 고용 수요가 많을 경우 외국의 지자체와 MOU를 체결하는 방법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참여 요건은 횡성군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이며, 만30세∼55세의 신체 건강한 성인이어야 한다.

또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농가들은 3개월(90일)간 고용할 규모의 농장 경영과,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과 숙식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농가 수요조사는 각 읍·면사무소를 통해 이달 말까지 이뤄진다.

송석구 농업지원과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통해 고질적인 농촌일손 부족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7년 12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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