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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내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집행부 요구한 3,800억 4,063만 8천원 중, 30억 9,322만원 삭감
삭감 예산항목 청렴다짐 극기훈련, 지방규제개혁 추진유공자 해외연수, 치매안심센터 설치, 그라운드골프장 건립사업, 횡성문화관 철거 등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7년 12월 18일

ⓒ 횡성뉴스
횡성군의회(의장 이대균)는 지난달 24일부터 7일까지 제274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고, 군수가 제출한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창수 의원)는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지난 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채택했다.

심사총평 및 삭감내역을 살펴보면,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은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전년대비 12.41%가 증가하였으나, 이중 자체수입인 지방세 수입은 전년대비 1.16%가 감소했다.

세외수입은 4.34% 소폭 증가하는데 그친 반면, 의존수입이 10.80% 증가함으로써 의존수입이 세입예산의 83.62%를 차지해 재정자립도가 10% 수준이고, 재정자주도는 64.62%이다.

따라서 자체수입의 증대 방안에 대해 과거의 전례답습적이고 수동적인 세무행정에서 벗어나,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세수증대 노력과 세원 발굴 노력을 당부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전년대비 예산 편성과 대비해 일반 공공행정, 문화·관광, 환경보호 예산이 감액 편성되고 공공질서 및 안전, 교육, 사회복지, 보건, 농림, 산업 및 중소기업,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의 예산이 증액편성된 것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복지 및 산업·경제 분야의 예산을 확대해, 각종 지역현안사업의 마무리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한 것이라 평가했다.

예산편성 전반에 대해선 ‘예산’이란 1회계년도의 사업을 위해 동원하고 사용할 세입과 세출의 계획서로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제한된 재정을 배분하는 의사결정 과정이며, 예산을 통하여 정책을 형성하고 실행계획을 확정했다.

이어 전략과 관리 통제를 확립하기 위한 과정으로써,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는 기본적인 절차와 형식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 예산의 경우, 필요적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예산이 편성된 사항에 대하여 추후 집행부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예산서 작성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의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수립 기준」에 보면,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비 부담을 포함한 보조재원 포함사업은 세부사업 설정시 보조재원과 자체재원 사업을 구분하여 운영해야 하나, 제출된 예산안에는 보조재원 사업과 자체재원 사업을 혼합하여 편성했다.

또한, 지방비 의무 부담분 이외 추가 자체재원 부담 사업은 추가 지방비 부담분을 동일 편성목에 편성하고, ‘지방비 추가분’을 예산서에 표시하여야 하나 이를 별도의 세부사업으로 편성하는 등,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지키지 않은 사례가 다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향후에는 운영기준에 적합하게 예산편성하기 바란다고 했다.

각 부서에 걸쳐 편성된 ‘홍보예산’과 관련하여 단순한 현수막, 유인물, 책자 등 종전의 딱딱한 틀에서 벗어나 시대와 유행에 맞는 감각적이고 다양한 홍보기법을 구상하기 바라며, 특히 각종 게시·게첨 홍보물은 미관과 환경을 저해하지 않도록 행정이 먼저 모범을 보이도록 당부했다.

또 계속비 사업과 관련하여 2018년도 반영된 계속비 사업은 15건, 163억9400만원이며, 2019년 이후 계속 투자할 사업비는 500억8800만원에 달하는 바, 계속비 사업은 수년의 사업기간에 걸쳐 지출할 수 있어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하나, 사업의 장기화와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재정운용의 효율성이 저하되지 않도록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기타 예산 심의과정에서 전년도 예산의 기재가 누락되어 예산 증감의 파악이 용이하지 않은 점과, 주요 사업조서에 관련 예산서의 쪽번호를 기재하지 않아 예산심사의 불편을 초래한 점은 시정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특히, 예산안 질의·응답시 관계관이 당해 업무를 명확히 파악하지 못하여 사업설명이 미흡했던 사례와, 일부 관계관의 바람직하지 못한 태도는 추후 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고 총평했다.

이어 삭감 조정 및 사유로는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액 총액 3,800억4,063만8천원 중, 30억9,322만원을 삭감했다(삭감된 예산에 대하여는 예비비(내부유보금)로 전환 편성).

자치행정과 ‘청렴다짐 극기훈련 추진’ 예산은, 조직내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는 팀워크(Teamwork)를 위한 정신무장을 하고 선·후배 공무원간 화합을 위해 추진하려한 사업이라고는 하나, 그 추진방법과 내용에 대하여 실효성이 의심되어 요구예산 700만원 전액을 삭감했다.

자치행정과 ‘지방규제개혁 추진유공자 해외연수’ 예산은 기획감사실에 국외출장 관련 국외여비가 편성되어 있음으로, 특정 업무분야에 대한 국외여비의 별도 편성은 바람직하지 않음으로 업무간 형평성과 효율성을 위하여 요구예산 2,100만원 전액을 삭감했다.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설치’ 예산과, 시설관리사업소 ‘그라운드골프장 건립사업’ 예산과 관련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제1항에서는 “자치단체장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을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규모있는 공유재산의 운영과 관련한 예산에 있어서 자치단체장의 자의적 운영을 견제하기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들 예산은 예산편성의 사전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며, 또한 이 사업 예산들은 아직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예산규모가 확정되지 않은 사업임으로, 추후 조속히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 등 절차를 이행하기 바란다고 했다.

치매안심센터 설치 예산의 시설 및 부대비 예산 요구액 12억6,522만원과, 그라운드골프장 건립사업 시설비 예산 요구액 15억 원을 각각 전액 삭감했다.

시설관리사업소 ‘횡성문화관 철거’ 예산과 관련해선, 횡성문화관은 지난 9월 제273회 횡성군의회 임시회의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도, 최근 공유재산과 관련한 적잖은 혼선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토지와 건물에 대한 활용계획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에 의하여 예산을 삭감하였던 것으로, 그에 대한 명확한 방안과 계획없이 조급히 건물을 철거할 시급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요구예산 3억 원 전액을 삭감했다.

한규호 군수는 2018년도 예산승인에 따른 인사말에서 “내년 예산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횡성군의 새로운 미래먹거리, 신 성장 동력사업을 창출하는 것에 역점을 뒀으며, 한 푼도 허투루 쓰이는 일이 없도록 세밀하게 살피고 효율적인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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