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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는 지난 8일 열린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방분권개헌 실현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횡성군의회는 이날 열린 정례회에서 표한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자치 정착을 위한 지방분권개헌 실현 촉구 결의안을 통해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25년이 넘도록 2할 자치의 한계에 묶여 아직도 중앙정부는 정책을 결정하고 지방정부는 집행하는 하부기관 역할을 하고 있다”며 “현행 헌법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운영 근거만 명시한 불합리한 상황에서, 지방분권과 군민기본권이 충실하게 반영된 지방분권 개헌 실현을 조속히 촉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의회는 지방분권형 개헌, 재정분권,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행정권 등 지방분권의 획기적 조치를 취할 것을 주장했다.
또 개헌논의가 개헌특위만의 논의가 아닌 지방정부, 지방의회, 주민들이 참여하는 개헌논의가 될 수 있도록 운영방식 개선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