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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 사회 곳곳에 설치된 CCTV와 블랙박스 사생활 침해

각종 범죄예방 및 사건해결 결정적 역할 하지만, 문제점도 심각
개인정보보호법 엄격하고 강력해 이를 잘 숙지하고 생활해야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7년 12월 18일

↑↑ 사진은 본문기사와 관련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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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현실은 농업화 사회에서 공업화 사회를 거쳐 급속도로 정보화 사회로 발전하면서, 두뇌산업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 특히 정보화 사회에서는 개인정보관리가 중요한데, 누구나 자신의 정보가 어떻게 유출되는 지에는 큰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

요즘 횡성지역만 보더라도 시내 주요 도로변에는 CCTV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고, 일부 주택에도 CCTV가 설치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자동차에도 블랙박스가 장착되어 실시간으로 영상이 촬영되고 있어, 이는 각종 범죄의 예방 및 사건 해결에도 결정적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사생활 침해에 대한 문제점도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또한 인터넷과 스마트폰 그리고 SNS 등을 이용한 각종 순기능은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는 점과 일방적 정보전달 방식을 깨고, 상호 작용의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여 유익한 점도 있지만 역기능 또한 심각하여 프라이버시의 침해, 지적 재산권의 침해, 음란물과 유해 정보의 범람, 인터넷 중독증과 네티켓 문제 등을 유발하여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정보 빈부격차 심화, 새로운 매체 기술과 뉴미디어 소유 격차에 의해 파생된 정보유통의 불평등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상대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되어있다.

최근에는 영상촬영 기기의 수단이 더욱 다양화되어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생성되는 개인영상정보들이 원치 않게 유출되거나 오·남용되면서 사생활 침해 논란도 증가하고 있다.

CCTV 영상 등 개인영상정보의 유출은 피해 유형에 따라 전화번호, 주민번호 등 텍스트 위주의 개인정보 유출보다 심각한 사생활 침해를 초래할 수 있어, 개인영상정보보호법이라는 실질적인 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횡성읍의 주민 이모씨는 “자신과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 자신의 공사현장으로 CCTV 방향을 설치하여 감시를 하고 있어, 이로 인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이는 사생활 침해나 개인영상정보보호법에 저촉되는 게 아니냐?”고 말했다.

입법예고한 개인영상정보보호법에는 자신의 영상정보 삭제 요청권이 있는데, 공개를 원하지 않으면 삭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권리 규제가 강화되었고, 이에 따라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개인영상정보가 인터넷 등에 공개된 경우에는, 그 영상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개인영상정보 피해구제 절차도 마련하였다. 이 법이 시행되면 개인영상정보처리자로부터 권리나 이익을 침해 받은 경우, 행정자치부에서 운영하는 개인영상정보 침해신고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개인영상정보보호법의 처벌규정은 업무 목적으로 수집한 다른 사람의 영상정보를 불법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임의 제공하면, 최고 5년이하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취미나 동호회 등의 활동은 법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몰래카메라 촬영 등의 금지행위의 경우에도 사후적용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개인영상정보를 수집하는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동의 없이 이용한 경우, 부정한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거나 운영 목적과 다른 용도로 영상정보를 관제한 경우, 업무상 알게 된 개인영상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통합관제센터에서 개인영상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등도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을 살펴보면, 개인정보보호법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제2조).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해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해야 하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해야 하고,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 오용·남용 및 무분별한 감시·추적 등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여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제5조).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제40조).

행정안전부장관은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이 법 등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규의 위반에 따른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관할 수사기관에 그 내용을 고발할 수 있다(제65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공공기관에서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변경하거나 말소하여, 공공기관의 업무 수행을 중단하거나 마비시키는 등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70조).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7년 12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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