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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 13일 실시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지난 12월 15일 선거일 전 180일 작전에 돌입했다. 전국동시지방선거는 광역단체장(시·도지사)과 광역의원(시·도의원), 기초의원(시·군·구의원)을 뽑는 선거로, 내년 지방선거는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한 지역에 대한 보궐선거가 함께 치러진다.
이에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후보자 간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불법적인 선거운동을 방지하기 위해, 현직 지방자치단체장 등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행위를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시·도지사는 선거일 전 120일인 2018년 2월 13일부터 예비후보자로 등록을 해야 명함배부 등 일정 범위내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시·도의원, 구·시의원 및 장의 선거에 출마하려는 자는 선거기간 개시일 전 90일인 2018년 3월 2일부터, 군의원 및 장의 선거는 선거기간 개시일 전 60일인 2018년 4월 1일부터 예비후보자로 등록해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한 각급 선거관리위원과 향토예비군 중대장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 위원, 이·통·반장 등이 선거사무 관계자로 참여하거나, 입후보 할 경우에는 선거일 전 90일인 3월 15일까지 그 직을 사직해야 한다.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입후보 예정자 중 각 정당의 공천 후보자 및 무소속 출마자는, 2018년 5월 24일과 25일(오전 9시∼오후 6시) 양일간 진행되는 후보자 등록 후 5월 30일까지 선거벽보를 제출해야, 5월 31일부터 거리유세 등 자신의 지지를 호소하는 공식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내년 지방선거 사전투표는 6월 8일과 9일 양일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각 전국의 사전투표소에서 실시되며, 선거 당일인 6월 13일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의 투표소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투표가 진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