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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특별단속을 오는 3월 10일까지 펼친다.
이번 단속은 횡성군 환경산림공무원, 야생생물보호협회 횡성군지회, 전국수렵인참여연대강원지사 횡성지회, 시민연대환경365중앙회 횡성군지회 회원 등 총 24명으로 구성된 단속반 2개반을 편성해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관내 주요 야생동물서식지 및 생태우수지역 등 야생동물 밀렵 우려 지역을 중점 순찰하고, 밀렵·밀거래 행위 단속과 올무, 창애, 덫 등 불법 엽구 수거에 나선다.
또한 군은 밀렵·밀거래 등 불법행위를 적발할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재발방지를 위해 엄중 처벌해 야생동물 보호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밀렵·밀거래 행위 단속과 불법엽구 수거와 함께, 야생동물 먹이주기 등을 추진(AI 관련 방역상황이 안정화 될 때, 폭설 시 적의실시)해 야생동물과 서식환경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