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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에 등록된 131개 건설업체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을 할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에 의거 비산먼지 발생사업 및 특정공사 신고를 해야 한다.
비산먼지 발생신고 대상은 시멘트 관련 제품, 비금속물질, 제1차 금속, 비료·사료제품의 제조업 및 가공업,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공사(건축물축조공사 연면적 1,000㎡이상, 구조물 용적(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이거나, 면적합계 1,000㎡이상 또는 총연장이 200m이상인 토목공사, 면적의 합계가 5,000㎡이상인 조경공사, 연면적이 3,000㎡이상인 건축물해체공사, 공사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인 토공사 및 정지공사 등) 사업장이다.
또한 특정공사 신고대상은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공사 시 항타기·항발기, 천공기, 공기압축기, 브레이커, 굴삭기, 발전기 등을 5일 이상 사용하는 공사다.
비산먼지 발생사업 및 특정공사 신고시기는 사업시행 전 및 변경 전 신고를 원칙으로 한다.
신고 사업장은 살수 및 세륜시설 설치, 방진덮개·방진망·방진벽 설치, 과속·과적 금지, 공사 중 건물바닥 청결유지, 진입로 포장, 소음발생을 줄일 수 있는 공법과 건설기계의 사용, 공사시작 전 방음시설 설치, 건설기계사용의 최소화를 통한 소음 저감, 휴일 작업중지와 작업시간의 조정, 소음발생시간 사전예고 등을 준수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위 시설을 갖추지 않고 공사를 할 경우, 경고 및 사용중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며,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미이행 시 고발 등 처분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