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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분야 지원사업 안내책자 배부

농약잔류기준 허용 등, 분야별 홍보사항 포함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8년 01월 08일

횡성군은 2018년도 농·축산업분야 지원사업 안내책자를 제작해 관내 농가를 대상으로 배부한다고 밝혔다.

이번 안내책자는 개별 농업인, 농업경영체, 영농조합법인 등에서 신청할 수 있는 농·축산 사업 총 153건이 수록되어 있으며, 기타 귀농·귀촌 정보, 농약 잔류기준 허용 등 분야별 홍보 사항도 포함되어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안내책자 배부가 관내 농가들이 횡성군 농·축산사업을 적기에 신청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안내책자의 주요내용을 보면 농업지원과는 64개 보조사업 안내(농자재, 시설물, 친환경, 유통분야 등), 농지 임대차 제도, 불법농지, 농업진흥지역 정비, 귀농사업 등을 안내하고, 축산지원과는 41개 보조사업 안내(조사료, 한우, 축산분뇨, 내수면 등), 가축사육업 등록, 논 사료작물, 가축질병 등 안내이며, 농업기술센터는 48개 보조사업 안내(교육, 병해충, 시범·적응사업, 농기계 임대, 신품종 등), 농산물 안전관리, 농기계 임대 단가, 영세율 정보 등과 기타 농업정보, 귀농·귀촌 정보, 부가가치세 환급, 농약 잔류기준 허용 등과, 농관원 횡성사무소(GAP, 직불제 접수, 면세유류 등) 업무 등이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8년 01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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