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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일자리 안정자금’ 업무지원 나서
30인 미만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 대상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8년 01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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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은 본문기사와 관련없음 |
| ⓒ 횡성뉴스 |
| 횡성군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등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정부에서 금년 1월부터 시행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업무 지원에 나선다.
정부에서 올해부터 본격 시행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로, 지원방식은 현금 또는 사회보험료 상계방식으로 사업주가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기본조건은 30인 미만 사업주 지원(원칙) 최저임금 준수 등, 신청일 기준으로 1개월 이상 근무중인 월급 190만원 미만 근로자가 대상이다. 다만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30인 이상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합법적으로 취업한 외국인 5인 미만 농림업 종사자 등은 가능하다.
반면, 과세소득 5억 원 초과 고소득 사업주, 임금체불 명단공개 사업주,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30인 미만 인위적 고용조정 사업주 등은 신청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4대 사회보험공단과 고용노동부 및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방문·우편·팩스로도 접수가 가능하다. 지원금은 시행일(2018.1.) 이후 연중 1회만 신청하면 지원요건 해당 시 매월 자동 지급된다.
김옥환 기업유치지원과장은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 등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경영상의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원활한 지원금 신청, 누락 없는 접수 처리 등의 업무지원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8년 01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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