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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은 청·장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지역업체에 인건비 보조금을 지원하는 ‘2018년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사업’을 오는 1월 15일까지 신청받는다.
지역 청·장년층에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기업체에는 우수한 인재채용의 기회를 제공하는 이번 사업은 신청업체에 대해 강원도 심사를 거친 후 최종 지원대상 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횡성군에 사무소를 둔 근로자 5명∼300명 미만 업체 △자산총액 5,000억원 이하 △2년 이상 고용유지 경력이 있는 업체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다.
제외대상은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본 사업의 지급대상자 중 권고사직자가 3명 이상 발생한 업체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유흥주점 영업, 기타 주점업 등이다.
사업에 선정된 업체는 지역에 주소를 둔 청년(만15세 이상∼만34세 이하), 장년(만55세 이상∼ 만64세 미만), 경력단절여성·결혼이민여성(만15세 이상∼만64세 이하)를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 및 전환 시 1인당 월 100만원 씩 6개월 간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신규 채용자 고용을 1년 이상 유지해야 한다.
군관계자는 “관내 우수인력의 지역 이탈을 방지하고, 기업의 구인난을 해결하기 위한 이번 사업에 관내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