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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출생신고 시 양육수당 및 보육료, 유아학비 등 무상보육제도에 대해 이를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주민이 없도록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 안내 및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무상보육제도 시행에 따라 지원되는 양육수당 및 보육료, 유아학비 제도는 0~84개월 미만의 자녀를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 보내는 경우 보육료와 유아학비를 각각 지원하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경우에도 소득과 무관하게 전 계층을 대상으로 양육수당을 지원하는 제도다.
단 양육수당은 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할 경우에만 출생일로 소급 지원되며, 60일 이후 신청 시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된다.
보육료 및 유아학비의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지원되며 양육수당, 보육료, 유아학비 간 중복지원은 되지 않으므로, 양육환경의 변동이 있을 시 이에 맞는 서비스에 대해 재신청을 해야 한다.
양육수당은 0∼11개월 20만원, 12∼23개월 15만원, 24∼84개월까지 10만원을 매월 보호자 혹은 아동명의의 계좌로 지원, 아동이 90일 이상 해외체류 시, 90일 시점이 속하는 당월까지만 지원하고 익월부터 지원이 중지되며, 입국 시 입국일이 속하는 달부터 재지원 된다. 양육수당 및 보육료, 유아학비는 거주지 읍·면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