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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6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민지현) 심리로 열린 한규호 군수의 6차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한 군수에게 징역 3년 및 699만원을 추징하고, 물품몰수를 구형했다.
또한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기소 된 부동산 개발업자 최모씨와 박모씨는 각 징역 1년6개월과 징역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뇌물수수 및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횡성군청 공무원 이모(6급)씨는 징역 1년6개월 및 추징 589만원을, 또 다른 건설업자 박모씨는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징역1년을 구형했다.
한 군수는 2015년 3월 부동산 개발업자인 최씨와 박씨로부터 횡성지역 전원주택단지 개발 허가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현금 450만원과 5차례에 걸쳐 100만원 상당의 골프 접대, 100만원 상당의 외화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건설업자 박씨로부터 2015∼2016년 횡성지역 토지개발사업 인·허가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650만원 상당의 골프용품을 받은 혐의도 있다.
구속기소 된 횡성군청 공무원 이씨는 부동산개발업자 박씨로부터 개발허가 편의를 봐준 대가로, 600만원 상당 여행 경비와 향응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규호 군수는 최후진술에서 “그 동안 성원해주시고 기대해주신 군민들에게 죄송한 마음이다”며 “존경하는 재판장님께서 선처를 해주시면 공직이 끝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규호 군수 등의 선고공판은 이달 22일 오후 2시 30분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