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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알권리 충족위한 정보지 보급, 주민들에게 신청 받아야

일방적인 보급보다 읍·면 통해 조사하여 선택권 주어야, 여론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8년 02월 12일

ⓒ 횡성뉴스
횡성군이 군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일부 주민들에게 정보제공용 신문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 사이에선 군에서 보내주는 신문이 너무 일방적이라는 지적이다. 군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라면 신문구독 자체를 어느 신문을 구독할 것인가를 조사하여 보내주면 더욱 고마운 일인데, 일방적으로 보내주고 있어 펴보지도 않는 신문이 있다며 구독의 선택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여론이다.

주민 A씨는 “지역소식과 정보를 지역신문을 통해 습득하고 있는데, 내가 보고 싶은 지역신문이 오는 것이 아니라 군에서 일방적으로 지역신문을 보내주고 있다”며 “이왕 보내줄 것이라면 어느 신문을 택하든 그 의향을 묻고 신청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주민 B씨는 “지역신문 이라는 것은 각종 다양한 지역소식과 정보가 게재되어야 한다”며 “주민들의 정보욕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신문은 구독할 필요가 없는데 군에서 일방적으로 보내 예산만 낭비하는 것 아닌지, 군민에게 다양한 정보제공을 위함이라면 그 선택권을 주민에게 주어야 하기 때문에, 각 읍·면을 통해 현재 구독하는 신문의 여론을 조사하여 구독자가 어느 신문을 구독하는지 신청을 받아야 합리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2017년도 횡성군 기획감사실 자료에 따르면 이·반장, 군정모니터요원, 대통합위원 등에게 지원하는 지역신문 구독현황을 보면 A주간신문이 717부, B격주간신문이 733부이다. 또한 A주간신문은 노인회의 협조를 받아 주민복지과의 지원사업으로 경로당과 노인회장에게 374부를 보내주고 있다. 이는 민선5기 중간시점에 이루어져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다.

요즘 지역의 B격주간신문에서 제기한 A주간신문이 민선6기 들어 특혜를 받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B격주간신문은 한달에 2회 발행하는 격주간으로 8면 발행하여 월구독료가 5천원이고, A주간신문은 한달에 4회 발행하는 주간신문으로 지면은 12면으로 구독료는 월 8천원이다.

이렇듯 발행횟수도 다르고, 지면 면수도 다르고, 월구독료도 다르다. 이러한 내용은 간과한 채 정확하지도 않은 자료를 가지고 마치 큰 특혜를 받는 양 매도하는 것은, 언론으로서의 기능마저 저버리지나 않을까 염려된다. 언론은 정확한 근거와 자료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보도를 해야 한다. 일방적으로 ‘내로남불’ 식으로 여론을 호도해서는 더욱더 안 된다.

또한 횡성군은 대다수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어느 지역신문을 선택하든, 새롭게 신청을 받아 주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노력해 주어야 한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8년 02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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