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횡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제122조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선거운동을 위해 쓸 수 있는 후보자 1인당 선거비용제한액을 공고했다.
횡성군선관위는 해당 선거구의 인구수와 읍·면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3.7%)을 적용해 제한액을 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군수 1억1300만원, 도의원 1선거구 4500만원, 2선거구 4400만원, 군의원 가선거구 4000만원, 나선거구 3900만원, 비례대표는 3900만원 등이 선거비용으로 쓸 수 있는 제한액이다.
선거비용 지출과 관련해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 지출해,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횡성군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비용제한액’에는 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도 포함되므로, 예비후보자 등록 시 회계책임자와 정치자금 수입·지출을 위한 예금계좌를 신고해야 한다”며 “선거비용 수입·지출내용을 꼼꼼히 살펴 허위·축소·누락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사항에 대해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