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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규호 군수가 지난 1월 26일 치러진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한규호 군수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699만여원, 물품몰수를 구형했다.
그러나 지난 22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민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한규호 군수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벌금 1400만원, 추징금 650여만원을 선고했다.
한규호 군수는 2015년 초 부동산 개발업자 최씨와 박씨로부터 전원주택단지 개발과 관련한 인허가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현금 450만원과 100만원 상당의 골프접대를, 또 건설업자인 또 다른 박모씨(64)로부터 2015∼2016년 650만원 상당의 골프용품을 받은 혐의다.
1심 재판이 끝난 한규호 군수는 항소를 하고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를 할 것이란 입장을 내비쳐 향후 선거 판도에 변수가 예상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