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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13일 치르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횡성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사무관계자 사직 기한을 안내했다.
대상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 간부와 주민자치위원, 리·반장 등이며, 사직 대상자는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사무원, 투표참관인 등이 되려면 내달 15일(선거일 전 90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밝혔다.
단, 공직선거법에 따라 사직대상은 선거일 후 6개월 이내 복직할 수 없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사직을 하지 않고 선거운동을 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