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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선거관리위원회, 선거사무관계자 사직기한 안내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8년 02월 26일

오는 6월 13일 치르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횡성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사무관계자 사직 기한을 안내했다.

대상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 간부와 주민자치위원, 리·반장 등이며, 사직 대상자는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사무원, 투표참관인 등이 되려면 내달 15일(선거일 전 90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밝혔다.

단, 공직선거법에 따라 사직대상은 선거일 후 6개월 이내 복직할 수 없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사직을 하지 않고 선거운동을 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8년 02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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