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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 농업분야도 신청 가능

요건 충족하는 근로자 1인당 13만원 지원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8년 02월 26일

군이 올해부터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기준에 농업분야도 해당됨에 따라,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에 대해 주민 홍보에 나섰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은 30인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가 대상이며, 근로자 1인당 월평균 보수액 190만원 미만, 최저임금 준수, 고용보험 가입,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등이다.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는 1인당 13만원이 지원되며, 단시간 근로자 등은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받게 된다. 지원금은 현금으로 수령하거나, 사회보험료에서 상계하는 방식 중 하나를 사업주가 선택할 수 있다.

지원금은 연중 1회만 신청하면 매월 자동 지급되며, 신청시기와 무관하게 신청 이전 달에도 지원요건을 충족하면 소급하여 지급된다.

지원금 신청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근로복지공단(1588-0075),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및 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관할 사회보험공단지사, 고용센터,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팩스, 우편 또는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특히, 올해 지원받게 된 농업분야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급방식, 신청 접수 등 모든 기준이 타업종과 동일하고, 농업경영체 중 ‘법인이 아닌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영체’는 고용보험 적용이 제외되지만 지원대상에는 포함된다.

군 관계자는 “농업분야가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게 되면서, 고용보험에서 제외되는 근로자 5인 미만의 영세한 사업장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8년 02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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