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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근면 공근리, 마을주변 대형축사 개발 강력반대
군 “현황도로 사용은 주민동의서 불필요 민사 해결 사안”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8년 03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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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근면 공근리 산 61번지 일대에 대형축사 시설 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을 마을주민이 가리키고 있다. |
| ⓒ 횡성뉴스 |
| 횡성군 공근면 공근리(봉화마을) 주민들은 마을 주변에 대형축사 개발 추진과 관련, 강력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이 마을 주민들은 반대대책위원회 구성을 추진하며 반대서명 주민동의서를 받고 있는 가운데, 주민들은 대형축사가 들어서면 우선 환경이 오염될 것을 불을 보듯 뻔하고, 이렇게 되면 지가하락은 물론 대형차량 통행에 따른 소음 및 날림먼지 발생 등으로 마을환경이 크게 훼손되는데다, 특히 진입로 비포장 도로 부분은 개인 소유의 사도(私道)임에도, 도로사용에 있어 사도 주인에게 아무런 협의나 주민동의서도 받지 않은 채 대형축사 개발행위 허가가 이뤄진 데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2017년 12월 20일부터 2019년 11월 30일까지를 허가기간으로 한, 횡성군의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공작물설치) 허가증’ 교부 공문 4항에서 군은 “사유지를 도로로 이용(계획)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민원은 수허가자가 책임처리 하여야 하므로 민원처리가 완료된 후 사업을 착공하시기 바란다”고 명시했다.
이에 대해 횡성군 담당자는 “주민들은 사도(私道)라고 주장하시지만, 이 도로 위로는 주택이 있고 종교시설도 있어 약 15년 전부터 불특정다수가 사용하는 마을안길 현황도로이기 때문에 허가를 안 내줄 수가 없다”며 “민원처리를 완료하라는 것은 불필요한 주민들과의 마찰을 최소화하라는 권고사항이지, 현황도로 사용에 따른 사용승낙서 및 주민동의서는 법에도 없는 규정으로 굳이 받을 필요도 없고, 다만 현황도로냐 아니냐의 문제는 민사(民事)로 다투어야 하는 사안으로 군의 허가사항과는 별개”라고 밝혔다.
이에 본지 취재진은 공근리 주민들의 반대운동에 대해 대형축사 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자의 입장을 들어보기 위해 몇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다.
한편, 공근면 공근리 산61번지 외 10필지에 들어서는 이 축사시설은 허가면적 2만1,777㎡에 축사 1만3,236㎡, 임산물재배 및 산림경영사 6,800㎡, 임산물 저장창고 200㎡, 진출입로 1,541㎡ 등이다.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8년 03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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