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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 추진

50% 한도 내 최대 1000만원 지원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8년 03월 05일

군은 지역 내 소상공인들의 경쟁력 강화와 경영안정을 위해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난 2월 26일 공고한 이 사업은 소상공인 사업장 건물과 시설물 등의 개량과 수리, 사업에 필요한 장비 및 비품 교체, 사업장 생산 제품의 포장재 제작 및 브랜드 개발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금은 점포 당 사업비의 50% 한도 내에서 최대 1,000만 원이다. 대상은 공고일 이전 횡성군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횡성에서 해당 사업을 3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법률상의 소상공인이다.

휴·폐업 중이거나 지방세 등 체납자, 3년 이내 유사·중복 지원을 받은 업소, 별도 지원사업을 시행 중인 음식·숙박업소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고기간은 3월 28일까지이며, 신청은 3월 14일부터 28일까지 접수받는다. 지원 희망자는 군청 기업유치지원과 지역경제담당으로 방문 또는 우편(등기)으로 신청하면 되며, 자세한 내용은 군 홈페이지 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8년 03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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