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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정, 합리적인 적극행정 추진

‘자치법규 내 규제 개선사항 일괄정비 조례’ 제정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8년 03월 12일

군은 군민의 권익보호와 규제 개선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상위법령 위반,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신설 등 불합리한 행정규제에 대해 자치법규 정비를 추진한다.

군은 법제처 및 관계부처에서 주민의 불편·부담 완화 등, 규제개혁 효과가 큰 조례 규제개선 사례를 발굴·개선할 것을 권고한 사항을 바탕으로 횡성군 자치법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으며, 관련 부서의 의견을 검토 받아 50건의 정비 대상을 발굴하여 정비한다.

우선 정비대상 중 11개 조례에 대해서는 일괄정비 조례 제정을 통해 법제심사, 입법예고, 주민의견 청취 등 행정절차를 일괄 이행하여 조례 개정의 신속성을 확보하고, 업무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며, 기타 조례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별로 자체적으로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에 정비하는 조례는 상위법령 위반 사항 3건,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개정 1건,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 사항 개정 1건, 공유재산·계약 분야 개정 5건, 기금·특별회계 분야 개정 1건, 위원회 분야 개정 1건 등으로 상위법에 위반하거나 미반영 사항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 근거 없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개정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법령에 근거 없는 관행적 규제 등을 정비하고 공무원의 인식개선을 통한 적극행정을 정착시켜, 군민 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불합리한 제도를 적극 개선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규제개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8년 03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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