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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축사 적법화 신고 안하면 행정처분

3월 26일까지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 신청서 제출해야
미이행 축사 사용중지나 폐쇄조치 한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8년 03월 12일

↑↑ 사진은 본문기사와 관련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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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운영지침’에 따라, 3월 26일까지 간소화된 가축분뇨 배출시설 (변경)허가 신청(신고)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가축분뇨법’상 오는 3월 26일자로 행정처분 유예가 종료되는 축산농가와 가축사육제한거리 내 농가 중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진행하고 있거나, 진행할 의지가 있으나 기한 내에 적법화가 어려운 농가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해당 농가는 간소화된 배출시설 (변경)허가 신청(신고)서를 3월 26일까지 군청 환경산림과에 우선 제출한 후, 6월 24일까지 군의 보완요구에 따른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축산지원과에 제출해야 하며, 군은 제출된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평가해 농가별로 적법화에 필요한 이행기간을 6월 25일부터 최대 1년까지 부여하게 된다.

기존에 적법화를 진행하며 건축설계를 하고 있는 농가도 기한 내에 적법화 완료가 어려운 경우에는 간소화된 배출시설 (변경)허가 신청(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반면, 3월 26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농가는 ‘가축분뇨법’ 에 따라 사용중지나 폐쇄조치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

지난해 4월 군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업무를 전담하는 T/F팀을 구성·운영해 왔으며, 지난 2월 27일 기준 100여 농가가 적법화를 완료했고 나머지 적법화 가능농가의 대부분은 건축설계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조치로 관내 건축사 인력 부족 등으로 건축설계 진행이 더뎌 고민이 깊었던 지자체와 농가 모두가 한시름을 놓게 됐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축산농가가 불편함 없이 적법화를 완료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며 “적법화를 미루고 관망 중인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며, 금번 특례 기간 중 신청을 하지 않는 무허가 축사는 사용중지나 폐쇄 조치 된다”고 말했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8년 03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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