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기고> 소나무재선충 방제사업을 통한 산주 환원
(재선충 피해목 산주 보상방안 제시)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8년 03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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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윤 호 횡성군산림조합 경영지도원 |
| ⓒ 횡성뉴스 | 소나무재선충병은 소나무재선충이 소나무, 해송, 잣나무 등 내에서 단기간에 급속하게 증식하여 나무를 붉게 시들어 말라 죽게 하는 병이다.
몸속에 소나무재선충을 보유하고 있던 솔수염하늘소와 북방수염하늘소 성충이, 건강한 나무의 수피를 갉아 먹을 때 생기는 상처를 통해 소나무재선충이 나무줄기 내로 침입하게 된다.
소나무에이즈라고 불리우며 감염된 소나무는 치료회복이 불가능하여 대부분 죽게 되기 때문에 방제 보다는 예방도 중요하다.
재선충의 경우 소나무재선충을 가진 매개충 성충이 돌아다니며 소나무재선충을 건전한 나무로 옮기고, 소나무재선충에게 공격당한 소나무는 시들해지고, 또 다시 그 나무에서 매개충이 산란하여 유충이 자란다.
이렇게 봄·여름·가을·겨울 4계절에 걸쳐 악순환이 계속 반복된다. 방제방법도 계절마다 다르게 적용되며 시기적으로 신속하게 방제하는 것이 큰 효과를 걷을 수 있다.
소나무재선충이 처음 시작된 곳은 부산이고, 과거 발생지역도 제주도나 남부지방에서만 극심하게 발생이 되었다. 2010년 산림경영지도원을 처음 시작하고, 아직까지 재선충이 관내에서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선충이야기를 뉴스나 교육을 통해 들을 때마다 우리 지역과는 상관없겠지라는 생각을 했다.
하지만 횡성군은 2016년에 서원면 국유림을 시작으로 사유림에 재선충이 발생하였다. 남부 지역처럼 대단위 면적으로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서쪽으로는 경기도 양평경계 부근인 서원부터 동쪽으로는 산림조합이 위치한 횡성읍까지 단목으로 발생되었다.
직접적으로 발생한 구역은 2개 읍면 4개리에 불과하지만, 횡성군은 47개리 18,804ha (2017. 10. 10. 지정~현재) 발생지역 반경2km 이내의 지역도 소나무반출금지지역으로 지정되어서 조경업자 및 원목생산업자들에게도 적지 않은 피해를 주고 있다.
산림조합은 지자체와 협조해서 소구역모두베기, 파쇄, 훈증, 서식지제거, 예방나무주사까지 방제 및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소나무의 가치는 우리나라 전체산림의 637만ha 약 23%인 147만ha를 점유하고 있고, 약 16억그루가 분포되고 있고, 경제적 가치로는 목재·송이 등 약 천억 원에 육박한다. 우리나라는 소나무를 천연기념물로 지정하는 등 역사적으로 민족적으로 관계가 깊다.
하지만 ‘피해목의 벌채 무참히 베어지는 광경 자식잃는 느낌 매우 슬프다’라는 임업신문에 기사문구와 같이, 소나무가 고통 받을 때 산주들도 고통 받고 있었다.
소나무재선충의 경우 발생했을 때 과학원이나 연구원에 판명을 요청하고, 판명이 확정나면 산주동의가 진행되고 최종적으로 방제사업을 실행한다. 여기서 문제는 보상이 전혀 이뤄지고 있지 않는 산주동의 부분에 있었다.
한창 이슈화 되었던 AI 구제역 등도 가축에 대해서는 일부 보상을 진행했다. 하지만 재선충 피해목에 대한 보상이 없어 산주 민원이 빈번히 발생했다.
사업을 진행하던 중 어느 산주분이 “산에서 임산물 채취를 조금만 해도 수 십 만원에서 수 백 만원까지 벌금을 징수하는데, 아무리 나라에서 하는 사업이라도 소나무재선충 피해목에 대해서는 한 푼도 지급되지 않았다”고 하소연했다.
재선충 방제사업에 앞서 재선충 방제에 대한 타 지역 산림조합 우수사례를 찾아봤다. 포항시산림조합의 경우 피해 소군상 모두베기 벌채목을 조합 제재소로 옮겨 활용해서 파쇄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뒀고, 양주시산림조합의 경우 인근 펠릿공장으로 벌채목을 납품해 일정 산주 소득이 발생한 사례들이 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두 곳 다 재선충 반출금지 구역 2km이내에 펠릿공장과 제재소가 있어서 원목상태로 운반해서 납품이 가능했다.
2016년 재선충 작업시에는 정보도 별로 없고 경험도 없다보니 관내에서 활용도가 적은 칩(톱밥보다 입자가 조금 큰)으로 파쇄를 했다. 2017년에는 2016년의 실수를 경험삼아 산주민원과 보상을 고려하게 되었다.
파쇄를 하게 되면 톱밥물량이 당초 재적입방에 대비해 약 2~2.5배 증가한다. 2017년 소구역 모두베기 및 파쇄를 약 525㎥ 실행했고, 톱밥으로 약 1,050㎥이 발생되었다.
횡성군산림조합의 경우 재선충 발생지역으로부터 2km이내에 펠릿공장 제재소 등이 없었고, 원목이동 또한 어려워 전량 파쇄를 진행했다.
발생된 톱밥을 고민 끝에 발주처와 협의해서 판로를 확보해 산주에게 일부 소득을 발생시켰다. 퇴비업체(계분), 조경업체, 축사업체(한우농가) 등 판로의 다변화를 통해 톱밥 전량 판매를 완료했고, 판매수익금을 조합을 거치지 않고 산주에게 바로 연결을 진행했다.
계분업체에서 422만원, 한우농가 축사업체에서 474만원, 조경업체에 154만원 등, 총 1,050만원 톱밥 판매를 진행했고, 최소 34만원부터 최대 352만원까지 6명의 산주에게 재선충사업으로 벌채된 소나무만큼 소득이 환원되었다. 이런 피해목의 환원은 산주들의 만족도 상승뿐만 아니라, 산림조합의 이미지 제고에도 큰 역할을 했다.
소군상 모두베기 면적만큼 원목생산업자가 모두베기를 통해 산주에게 입목대금을 지급했을 때 견적서를 요청한 결과, 평균 약 330만원 정도였다. 요즘 벌기령 완화로 소나무 펄프가격이 하락된 것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것이다. 톱밥 납품과 비교해 봤을 때 약 700만원 이상 차이가 발생했다.
도로공사, 철탑공사 등 큰 국가공사 진행시 토지 보상비가 원가 내역서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있다. 그래서 재선충사업도 도로공사처럼 입목 보상비가 원가 내역서에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해봤다.
입목보상비 산정의 경우 첫 번째 방법은 앞서 언급한 톱밥가격(10,000원/㎥)을 반영하거나, 둘째로는 인근 국유림관리소 입목매각 단가를 적용하는 방법이다.
지자체에서(군유림 혹은 시유림) 입목을 매각하는 경우보다, 국유림에서 입목매각을 하는 경우가 휠씬 빈번하기 때문에 인근 국유림 매각 단가를 적용하면 어느 정도 절충안이 될 것 같았다.
국유림의 경우 공시목 조사 및 매목조사 후 품등을 적용하고 예가를 설정해서 입찰을 통해 원목생산업자가 낙찰이 된다. 재선충 사업의 소나무류 품등은 전량 파쇄하기 때문에 전량 펄프로 적용할 수 있다. 인근 관리소의 경우 펄프는 ㎥당 약 5,000원∼10,000원 정도의 예정가격을 형성하고 있었다.
설계내역서의 원가계산서는 도급공사비+부가세+관급자재대로 합계금액이 형성되어 있다. 만약 위와 같은 방법이 반영이 된다면 최종적인 원가계산서는 도급공사비+부가세+관급자자대+입목보상비로 합계금액이 형성되어, 산주에게 보다 쉽게 재선충 피해보상비를 환원할 수 있을 것 같다.
2016년 재선충 작업을 처음 시작했다. 경험도 없고 산주 생각 보다는 사업완료에 중점을 두어 생산된 톱밥도 일부 방치했다.
2017년에는 사업을 착수하자마자 판로를 생각해 톱밥·퇴비·축사용 등 다양한 방법으로 판매를 시도해서 산주에게 피해목에 대한 환원을 시작했다.
그 이후로 산림조합에 대한 산주의 유대관계 및 믿음이 커진 것 같다. 이런 사례들이 확대 전파 된다면 재선충이 신규 발생되어 사업 진행시 산주동의가 과거보다 원활할 것이며, 시기적인 사업이라 신속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산림경영지도원으로서 산림사업 뿐만 아니라 산림경영지도까지 동시에 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된 것 같고, 앞으로 재선충 방제 및 예방에 최선을 다한다면 다시 청정횡성으로 되돌아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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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8년 03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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