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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하는 친환경농업직불제를 3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받는다.
신청자격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친환경인증 농가이며, 올해 12월 31일까지 친환경인증을 유지해야 한다. 연내 친환경인증이 만료되거나 취소되면 신청할 수 없다.
해당 농가는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서와 친환경인증서를 제출하면 되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현장점검 결과에 따라 ha당 논은 유기 70만원, 무농약 50만원, 유기지속 35만원, 밭은 채소기준 유기 130만원, 무농약 110만원, 유기지속 65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유기 5회 수령 후 유기농업 유지 시 횟수 제한 없이 유기지속 직불단가로 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어 농가소득에 더욱 보탬이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