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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성뉴스 |
| 횡성군의회 제276회 임시회에서 표한상 의원은 “태양광 발전사업 개별 법령 제정 필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이에 본지는 전문을 게재한다. <편집자>
안녕하십니까? 표한상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 시간을 주신 이대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횡성군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17년 9월 6일, 제273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태양광발전사업 허가 업무와 관련하여 이미 5분 자유발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 발언의 주요 요지는, 우리 군 뿐만 아니라 전국 기초자치단체가 태양광발전사업과 관련한 개발행위 업무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주민갈등과 민원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지적했으며, 이와 같은 문제점의 근본적인 원인인 정부와 자치단체의 명확한 행정업무 기준의 부재에 대하여 자치단체 간 현실을 공유하고, 공동의 노력을 통하여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한 일관된 개발행위 허가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집행부에 당부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이번에 다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통하여 발언하고자 하는 것은, 태양광발전사업 업무와 관련하여 정부차원의 법령정비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이며, 나아가 적극적으로 강원도시장·군수협의회와 전국시장·군수협의회 등을 통해 기초자치단체가 겪고 있는 공통의 문제점을 명확하게 정부에 전달하라는 주문을 하기 위해서 입니다.
정부는 풍력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의 확대 보급과 온실가스 감축을 정책기조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해서는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 「에너지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등 많은 법령에서 규정하여 보급과 촉진을 권장하고 있으나, 그 구체적인 행정적 절차 등에 대하여는 규정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특히, 태양광발전사업 만을 살펴보더라도 「전기사업법」 규정에 따라, 발전설비용량 3메가와트 초과는 산업자원부, 3메가와트 이하는 광역자치단체, 1메가와트 이하는 기초자치단체에서 허가를 담당하며, 그 허가에 있어서는 재무능력 및 기술능력, 사업 이행능력, 사업구역 또는 공급구역의 중복여부 등에 중대한 하자가 없으면 허가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전기사업 허가 후 토지개발을 위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농지법」 등 관련법에 따른 행정절차가 이행되어야 함으로, 그 업무는 고스란히 일선 시·군의 행정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선 시·군은 태양광발전시설이 자연환경 파괴의 주범이며, 전자파의 심각성이 우려되고, 재산권 행사의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주민의 팽배한 문제의식과, 법령의 기준과 원칙이라는 행정기준 사이에서 혼선이 불가피하게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일선 자치단체에서 태양광발전사업과 관련한 행정적 혼선은 전국적인 현상이며, 그 부작용도 심각한 상황으로 일일이 사안을 거론하지 않아도 될 정도입니다.
본 의원은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태양광발전사업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정부의 효과적인 대안을 촉구하려 하며, 집행부는 본 의원의 의견을 공감하여 정부에 대하여 효율적인 전달을 당부합니다.
첫째, 우선적으로 태양광발전사업과 관련한 전국 자치단체의 행정처리 실정과, 태양광 발전에 대한 국민의 인식 실태에 대하여 전반적인 현황 파악을 촉구하기 바랍니다.
둘째, 현행 전기사업 허가와 토지개발 인·허가 등이 개별적으로 처리되는 문제에 대하여, 전기사업 신청과 그에 따른 개발사업 인·허가 사항이 복합적으로 검토·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 무엇보다 주민의 알권리 측면에서 지역에 대한 관련 사업의 정보를 투명하게 사전설명하고, 주민의 공감을 얻은 후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절차를 규정하는 등, 정부시책과 자연환경 보전, 국민 안전과 공감이 조화되는 범위의 개별 법령 제정을 촉구합니다.
셋째, 향후 우려될 수밖에 없는 문제로, 수명을 다하거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발전시설의 처리 방안에 대한 고민도 병행하여 합리적인 대책의 마련도 촉구합니다.
넷째, 친환경에너지라는 명분으로 확산되고 있는 태양광발전시설을 주민들이 우려하고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또 다른 친환경 자산인 우수한 산림자원의 무분별한 훼손과 그로 인한 2차적인 재해의 우려이며, 특히, 사태와 토사유출 등 직접적 재해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사후관리 필요성에 대한 걱정과, 장기적으로는 경영악화 시 방치되는 시설물로 인한 풍광의 저해와 지속적인 오염과 재난의 발생 우려입니다.
우수한 산림을 훼손하면서까지 태양광발전시설을 확대하는 것은 장래를 전망하여 합리적이지 못함으로, 태양광발전시설의 산림입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을 촉구합니다.
얼마 전 언론 기사에서, 감사원이 태양광에너지 등 신성장 산업 관련 행정업무에 대하여는 감사를 자제하기로 했다는 ‘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감사운영 개선 방안’ 발표를 보았습니다.
이는 법·제도가 정비되지 않은 분야에 대한 공무원들의 감사 부담을 줄여 줄 테니 업무에 적극적으로 나서보라는 취지라고는 하나, 이 분야에 대해 일관적인 체계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반증입니다.
다시 한번, 정부는 정부대로, 도청은 도청대로, 시·군은 시·군대로 기준 없는 행정혼란과 그로 인한 주민 피해, 일선 공무원의 업무부담을 방지하기 위하여 하루속히 태양광발전사업 관련 행정업무에 대한 법령과 명확한 기준의 마련을 촉구하며,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