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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시책 전달 교육
측량·건축사무소, 부동산 중개업소 정보 공유…민원발생 근절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8년 03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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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성군은 관내 측량사무소, 건축사무소, 부동산 중개업소 등 민간대행사 대표 109명을 대상으로 지난 16일 횡성군청소년수련관에서 ‘2018년 달라지는 제도 및 시책 전달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민원의 최접점에 있는 민간대행사를 대상으로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에 대해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민원 발생을 근절시키고 행정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허가민원과 각 담당별 공무원이 2018년 인구늘리기 시책인 출산장려금 지원(첫째 1회 20만원, 둘째 2회 50만원, 셋째 2년간 월 30만원 지급), 다자녀가구 상수도요금 감면(미성년자 3명 이상인 가구 30%), 전입세대 상수도 요금 감면(전입 6개월 간 50%), 셋째아 이상 자녀 학습비 지원, 귀농인 지방세 감면혜택(귀농일로부터 3년 이내 취득하는 농지 및 농지조성용 임야의 50%),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단독주택의 신축, 개축, 재축, 대수선(최대 2억) 증축, 리모델링(최대 1억, 고정금리 2% 융자지원)과 귀농·귀촌인을 위한 지원조례에 따라 센터 운영 및 정착·농업창업·주택구입, 고교생자녀 학자금 등 지원에 대한 내용을 설명했다.
또한 7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육아여성 등을 위해 여권 자택배달 서비스 운영, 민원처리 기간 단축을 위한 사전행위 및 불법사항 해소 후 허가신청, 태양광발전시설 이격거리 기준 조례제정,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대상 확대,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적용 안내, 부동산 실명제 건축허가 등 총 15건의 제도와 시책에 대해 안내 후 질의응답과 당부사항 등으로 진행됐다.
군 관계자는 “횡성발전을 위해 많은 시책과 제도를 군민 입장에서 개선하고 있다”며 “생활밀접 시책이나 군민의 권리와 관련 있는 제도·시책을 적극 홍보해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8년 03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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