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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 신축 놓고, 일부 마을주민 공사차량 출입 못하게 도로 막아

사업자 “적법하게 허가받았는데 계속 도로막고 공사 방해하면 법적 대응”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8년 03월 26일

ⓒ 횡성뉴스
공근면 공근리(봉화마을) 일부 주민들과, 마을 주변에 축사 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자 사이에 불협화음이 일고 있다.

이 마을 주민들은 축사가 들어서면 우선 환경이 오염될 것을 불을 보듯 뻔하고, 이렇게 되면 지가하락은 물론 대형차량 통행에 따른 소음 및 날림먼지 발생 등으로 마을환경이 크게 훼손되는데다, 특히 진입로 비포장 도로 부분은 개인 소유의 사도(私道)임에도, 도로사용에 있어 사도 주인에게 아무런 협의나 주민동의서도 받지 않은 채 대형축사 개발행위 허가가 이뤄진 데 대해 크게 반발하며, 도로 일부를 트렉터나 트렉터 추레라로 막고 공사를 방해하고 있다. <본지 412호2018년 3월 5일 보도>

이에 사업자 A씨는 “축사허가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허가가 난 것이고, 현재 도로가 사유지라 할지라도 수십년째 마을 도로로 이용하고 있는 현황도로인데, 공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도로를 막는 것은 엄연한 업무 방해로, 그동안 여러차례에 걸쳐 마을주민과 대화를 시도해보았지만 대화도 안되고 있다”며 “마을이장에게 대화의 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였으나, 이장도 일부 마을주민이 사업자에게 무언가를 얻어 먹었다는 등 헛소문을 퍼뜨리고 있다며 괴로워 하고 있는 실정으로, 공사를 해야 하는데 툭하면 도로를 막아 이제는 참을 만큼 참았고 우기 전에 배수로 박스를 설치해야 하기에, 공사를 위해 마을의 일부 주민들을 상대로 업무방해로 고발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마을에 적법하게 허가받은 축사 신축사업에 일부 마을 주민과 사업자 사이에 감정대립으로 번져, 대화로 풀기에는 어려워 보인다는 것이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다.

한편, 공근면 공근리 산61번지 외 10필지에 들어서는 이 축사시설은 허가면적 2만1,777㎡에 축사 1만3,236㎡, 임산물재배 및 산림경영사 6,800㎡, 임산물 저장창고 200㎡, 진출입로 1,541㎡ 등이 설치될 예정이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8년 03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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