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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횡성농협 앞 불법 노점상 단속의지 있나? 없나? 주민들 ‘불만’
불법 노점상·노상적치물, 2년 이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 벌금 내야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8년 04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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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성농협 앞 불법노점상으로 인근 기존 상인들 불만 높아 |
| ⓒ 횡성뉴스 |
| 횡성농협 앞 인도는 노점상들의 점령으로 주민이 불편을 겪는 것은 물론 안전까지도 위협받고 있어 행정당국의 강력한 지도·단속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수년간 여러 차례에 걸쳐 본지에 보도되었으나 행정당국의 무사안일과 형식적인 부실 단속으로 매년 봄만 되면 기승을 부리고 있어, 특단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여론이다.
횡성농협 앞 일명 ‘모종시장’으로 불리고 있는 인도엔 채소 모종과 화초, 농산물과 심지어 신발까지 판매하는 상인들이 무단으로 점용하는 불법행위로 주민들의 불만이 높다.
더욱이 일부 주민들 사이에선 “노점상을 군에서 양성화하는 것 같다”며 “노점상 주변에는 적법하게 임대료를 내고 점포에서 각종 모종을 판매하고 있는데, 이들 불법 노점상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것 아니냐?”며 형평에 어긋나는 행정을 강하게 질타하고 있다.
또한 “5일 장날이야 어쩔 수 없다하지만, 평일에도 불법 노점상이 도로를 차지하고 있어 복잡한 인도를 피해가고자 주민들은 오히려 차도로 밀려나고 있다”며 “불법 노점상을 법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방치하는 횡성군 행정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래서야 공권력이 제대로 서겠냐?”며, 단속에 미온적인 행정의 이중적인 잣대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주민들은 노점상들이 모종을 인도변에 너무 많이 펼쳐 놓아 길이 좁아져 이곳을 지나갈 때마다 한 줄로 지나가게 되고, 일부 시가지 점포에서도 파라솔 높이가 낮아 키가 큰 사람들은 고개를 숙이고 다니고 있다고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
이같이 농협 앞 인도에 불법 노점상이 판을 치다보니 일부 점포에서도 인도를 막아 물건을 야적하고 있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며 악순환 되고 있다.
불법노점상 및 불법 노상적치물을 상습적으로 행위한 자에게는 도로법 제97조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군은 도시미관을 해치고 통행인의 불편을 물론 인근 점포에까지 막대한 피해를 유발하고 있음에도, 이를 단속하지 않고 방치하며 단속할 의지조차 없어 주민들의 원성이 들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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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부 점포는 인도까지 점령 |
| ⓒ 횡성뉴스 |
| 횡성농협 앞 인도는 불법노점상이 상시 점거하여 통행인의 불편은 물론 시내버스 정류장도 제구실을 못하고 있을 뿐더러, 농협의 경우 드나드는 통로까지 거의 막고 영업을 하여 농협 이용자들에게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 상당한 불편이 따른다고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횡성읍의 주민 A씨는 “군에서 불법 노점상을 단속하지 않으면 자신도 포장마차를 설치하여 운영할 것”이라며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단속하진 못하지 않겠냐”고 반발해, 군에서 불법노점상을 단속하지 못하면 횡성읍내에도 불법 포장마차가 조만간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한 주민 B씨는 “군에서 대로변의 불법 노점상을 단속 못하고 있다 보니 시가지 점포들에서도 인도에까지 물건을 내놓아도 단속을 못하고 있어, 그야말로 도시미관이 엉망이어서 문제가 크다”며 “횡성농협 앞 노점상도 제대로 단속하지 못하면서 다른 곳의 불법사항은 어떻게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요즘 행정에 대한 군민의 불신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고 말했다.
인근에서 점포를 운영하는 C씨는 “횡성농협 앞은 항상 불법노점상이 인도까지 막고 영업을 하여 통행에도 불편이 큰데다 이들은 사용료도 안내고 영업을 하고 있고, 합법적인 점포 운영자는 임대료를 주고 영업을 하고 있다”며 “기존 상권보호와 도시미관 등을 위해 법에 어긋난 불법행위라면 그냥 방치하지 말고 강력한 단속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횡성농협 관계자는 “농협 출입문까지 화초와 각종 모종 등으로 막고 있어 농협 이용객의 불편은 물론, 농협업무에도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며 “군에서 몇 년째 단속한다고 말로만하고 손을 못 대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강하게 불만을 표출했다.
이에 대해 군청 관계자는 “노점상으로 인해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기존의 상권보호와 도시미관, 그리고 통행인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지속적인 단속을 강력하게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8년 04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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