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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환경훼손 태양광·발전소·축사 개발 어려워진다

태양광 발전허가 난립, 방치하면 환경훼손 심각 특단의 대책 마련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8년 04월 09일

ⓒ 횡성뉴스
교통의 발달과 저렴한 지가, 청정한 지역을 보유하고 있는 횡성이 각종 개발사업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횡성군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너도나도 태양광 발전사업에 뛰어들면서 2018년 3월말 현재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허가가 459건이 나있는 상태고, 이중 45건 38만8,358㎡가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다.

정부에서 권장하는 태양광 발전사업이 횡성에도 재테크 사업으로 열풍을 이어가고 있다는 증거다.

횡성군은 나름 태양광 개발을 제한하는 횡성군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을 2번이나 변경하며 도로에서 500m, 주거지역으로부터 150m이상 떨어져야 개발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강화했지만, 아직도 26건 36만4,846㎡가 접수되어 있는 상태라는 것.

따라서 강원도나 정부는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행정처리 실태를 파악하여 입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만들어야 할 때다.

횡성군의회에서도 제276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하여 정부차원의 법령정비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횡성군도 2일 열린 지역발전과 효율적인 국토관리를 위한 회의에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주민이 원하는 사업이면 규제를 완화하겠지만, 환경이나 지역의 가치를 훼손하는 개발행위는 강력히 규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한편, 횡성읍 조곡리 바이오 SRF발전소에 대한 민원처리에도 군은 대기오염과 미세먼지 발생, 소음, 주민반대 등을 들어 허가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동일부지에 2015년 9월 3일 최초 접수된 본 발전소는 5차례의 보완 등을 거쳐 반려된 상태로, 이번 2018년 3월 21일 6번째 접수됐다.

또한 횡성군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에 의거 이미 제한하고 있는 대규모 축사, 돈사의 신축의 경우에도 허가에 신중을 기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사육 중에 발생하는 분뇨와 악취에 대해서는 철저한 대응을 강구하는 한편 깨끗한 축사 인증 등록을 이어가고, 경관이 우수한 축사에 대하여는 인센티브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홍용표 허가민원과장은 “지역경제 발전 논리를 앞세워 추진하는 무리한 환경훼손 사업 강행은 할 수 없게 되었다”며 “천혜의 환경보전을 위해 한 목소리를 내는 군민과 뜻을 같이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민 김모씨는 “횡성지역은 대부분이 임야 지역으로 되어있는 데다, 타 지역보다 토지가격이 저렴하다보니 외지에서 기업형 태양광 발전 사업자가 몰려들어 청정 횡성지역이 무참히 훼손되고 있다”며 “지역주민이 생계를 위해 설립하는 것은 현행법에 어긋나지 않으면 허가를 해주되, 외지업자들의 무분별한 훼손은 적극 제지해야 한다”며 “더 이상의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는 군에서 강력 저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8년 04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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