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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이 주민갈등 요인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해 4월부터 ‘민원실무종합심의회’ 운영을 강화한다.
민원실무종합심의회는 기존에 소관분야별 관계법령에 의한 법적 저촉여부 및 검토의견을 기재해 통보하는 것에 그쳤지만, 4월부터는 단계를 대폭 확대해 소관분야 검토 전 사전토의, 현장 합동점검, 부군수 주재 관련 부서장 협의 후 검토의견을 기재해 통보하도록 운영절차를 세분화하여 추진한다.
민원실무종합심의회 운영을 강화함으로써 태양광, 축사, 발전시설 등 환경피해와 난개발 등으로 지역주민과 갈등을 초래하고, 바나나(BANANA) 현상을 유발하는 대상사업에 대해 보다 내실 있는 검토와 합리적인 의견 교환을 거치겠다는 계획이다.
군은 이로써 집단민원에 의한 분쟁 해결, 인접부지의 수용, 피해방지계획 수립 등 다양한 분야에 직·간접으로 소모되는 민원인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지역주민들에게 갈등요인을 선제적으로 해소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BANANA(바나나) 현상:‘Build Absolutely Nothing Anywhere Near Anybody’의 줄임말로, ‘어디에든 아무것도 짓지 말라’라는 의미. 환경오염 시설들이 자신의 지역에 설립되는 것을 반대하는 지역이기주의 현상을 지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