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6-05-04 오전 09:42:43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뉴스 > 농·축업

횡성군, 무허가 축사 전체 655개 농가 중 226개 적법화 완료

주민들 “적법화도 좋지만 축사주변 환경오염과 악취로 고통” 호소
명품 횡성한우 일부 축사는 사육환경 최악에서 사육돼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8년 04월 16일

↑↑ 사진은 본문기사와 관련없음
ⓒ 횡성뉴스
횡성군이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상인 655개 축산농가 중 226개 축산농가에 대하여 적법화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400여개 축산농가도 현재 건축설계를 진행 중인 만큼,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운영지침에서 정한 9월 24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제출할 필요 없이 적법화를 조속히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축사가 구거·도로·하천 등 국유재산을 침범해 협의가 필요한 29개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9월 24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이행계획서에는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현황, 측량 진행 계획, 위반사항에 대한 해소방안, 적법화 가능 시기, 가축분뇨 적정 처리방안 및 처리계획, 악취저감 방안 및 계획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야 한다.

군은 농가별로 제출된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평가해 적법화에 필요한 이행기간을 오는 9월 25일부터 최대 1년까지 부여하게 된다.

지난해 4월부터 무허가 축사 적법화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축산지원과 무허가 축사 적법화T/F팀은 적법화 과정에 필요한 측량설계비를 건당 1백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횡성지역건축사협회와 협의해 건축 설계비도 30%를 감면해 주고 있다.

또한 도시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실제 개발이 이뤄지지 않은 도시구역 내 축사에 대해서는 적법화를 위해 지구단위계획 구역 변경 및 해제 등의 절차도 이행한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축사로 인한 주변환경 오염으로 말로는 청정지역을 외치지만, 산재된 축사로 서서히 오염되어가고 있는 지역현실에는 미온적인 대처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우천면의 이모 씨는 “실제 횡성하면 한우라는 브랜드만 전국에 널리 알려져 있지 물 맑고 공기 좋아 청정지역이라는 말은 횡성의 옛말로, 요즘은 대부분 횡성지역의 곳곳에 축사가 들어서 주변 하천은 서서히 오염되어가고 있고, 인간이 터 잡고 집을 지어 살만한 곳도 대부분의 축사가 주변에 자리하고 있어 불법(무허가) 축사 적법화도 좋지만, 축사주변 환경단속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한 주민 김모 씨는 “요즘 영농철을 맞아 발효도 되지 않은 축분을 농지에 마구 살포하여 악취가 진동하고 있으며, 비만 오면 그대로 하천으로 유입돼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공근면의 주민 한모 씨는 “말로는 청정지역이라고 외치며 횡성한우가 유명하다고 말하지만, 막상 그 유명한 횡성한우를 사육하는 일부 농가의 축사를 가보면 환경이 심각하다”며 “소의 배가 닿도록 축분이 축사에 가득 찬 환경에서 횡성한우를 기르는 농가도 있어, 축사 적법화도 중요하지만 우선 축사로 인한 불법사항을 단속하면서 축사도 양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한씨는 “일부 대형 축산농가도 아무리 첨단 정화시설과 관리를 철저히 한다 해도 축사 주변은 서서히 오염되어가고, 날씨가 흐리거나 바람이 부는 날에는 악취가 나게 마련인데 영세 농가들의 축사는 이루 말할 수 없어, 이로 인해 횡성지역의 환경이 크게 오염되고 있어 강력한 단속도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횡성읍의 전모 씨는 “우리 마을 한복판에도 축사가 여러 곳이 있어 악취 등으로 생활의 불편을 겪고 있으나, 같은 이웃에서 뭐라고 말할 수도 없고 큰 문제다”며 “요즘은 농사철을 앞두고 축분을 인근 농지에다 쌓아놓아 비만 오면 그대로 하천으로 유입돼 크게 오염이 된다”며 “소규모의 축산농가가 환경에는 더욱 취약하니, 축사 적법화 추진 시 축사 현대화도 서둘러야 오염을 줄일 수 있고, 또한 관에서 축사주변 환경지도 감독을 수시로 하여야 하는데 손을 놓고 있는 것도 문제다”고 지적했다.

한편, 군 관계자는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축사주변 농경지에 가축분뇨 무단 야적 및 투기행위, 침출수 발생으로 인한 축사주변 오염 행위, 부숙되지 않은 가축분뇨 농경지 살포행위, 톱밥·왕겨 등 수분 조절제 사용여부, 가축분뇨 무단방류 등의 불법행위를 중점적으로 지도·점검하고 있다”며 “이를 안내하는 유인물을 만들어 사전에 농가에 배부하고 축산농가에서의 악취저감과 환경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자구노력을 당부하며, 지도·점검 결과 무단방류 및 비정상 가동행위 등 고의적 수질오염 건에 대하여는 고발 및 과태료처분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8년 04월 16일
- Copyrights ⓒ횡성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뉴스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32,096
오늘 방문자 수 : 2,944
총 방문자 수 : 32,260,726
상호: 횡성뉴스 /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횡성읍 태기로 11, 2층 / 발행·편집인: 안재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노광용
mail: hsgnews@hanmail.net / Tel: 033-345-4433 / Fax : 033-345-4434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강원 아 00114 / 등록일: 2012. 1. 31.
횡성뉴스(횡성신문)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