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즐겨찾기+ |
최종편집:2026-05-04 오전 09:42:43 |
|
|
|
|
|
횡성군, 차고지 위반 자동차 집중단속 말로만
대로변엔 단속한다며 현수막 게시, 전시행정으로 일관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8년 04월 23일
|
|
 |
|
| ⓒ 횡성뉴스 |
| 횡성군이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위반(밤샘주차) 단속을 실시한다고 대로변에 현수막을 게시하였으나, 이는 전시행정일 뿐 대로변에는 사업용자동차나 화물자동차가 버젓이 주·야 할 것 없이 불법으로 주차하고 있어, 타 운전자들의 시야를 가려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고 도시미관 마저 해치고 있다.
특히, 문화체육공원 도로변 주차장은 관광버스 여러 대가 차고지가 엄연히 있음에도 상시 이곳에 주차를 하여 강력한 단속이 아쉽다.
이에 읍하리 주민 원모 씨는 “밤이면 대로변이나 주택가에 대형 화물차량들의 불법주차로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며 “대부분의 대형차들은 규정상 차고지가 있음에도, 차고지는 형식적이고 주택가나 대로변에 마구잡이로 주차하고 있어 이 같은 차고지 위반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원씨는 “군은 시내 대로변에 사업용(화물·여객·건설기계) 자동차 차고지위반 집중단속이란 현수막만 게시해 놓고,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선거철을 맞아 공직기강이 해이됐는지 전시행정으로 주민들만 불편을 겪는다”고 말했다.
차고지 위반(밤샘주차)이란 ‘면허 허가등록기준을 위반하여 규정된 차고지가 아닌 지역에서 00시∼04시까지 1시간 이상 주차하는 것’을 말하는데, 도로변에 밤샘주차를 하는 일부 대형 덤프트럭이나 전세버스 등은 자신들의 불법주차가 타 운전자들의 야간운전에 미치는 사고의 위험성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교차로 커브길이나 대로변 갓길에 마구잡이로 주차를 하여 교통흐름의 방해는 물론, 야간에는 장애물로 변해 운전자들의 시야를 가리게 하여 안전사고의 위험이 매우 높다.
특히, 봄철을 맞아 야간에 운동하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어 대형차들의 불법주차는 야간에 산책이나 운동하는 주민들에게도 피해를 주고 있어, 차고지 위반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및 단속으로 주민들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운송질서를 확립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군은 대로변에 차고지 위반에 대한 집중단속을 펼친다고 현수막만 게시할 것이 아니라, 이젠 전시행정 및 탁상행정에서 벗어나 진정 주민이 피부로 느끼는 행정을 펼쳐주기를 주민들은 바라고 있다.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8년 04월 23일
- Copyrights ⓒ횡성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뉴스
|
|
방문자수
|
|
어제 방문자 수 : 32,096 |
|
오늘 방문자 수 : 2,854 |
|
총 방문자 수 : 32,260,636 |
|
상호: 횡성뉴스 /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횡성읍 태기로 11, 2층 / 발행·편집인: 안재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노광용 mail: hsgnews@hanmail.net / Tel: 033-345-4433 / Fax : 033-345-4434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강원 아 00114 / 등록일: 2012. 1. 31. 횡성뉴스(횡성신문)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