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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청 민원인 주차장 시행 1년 ‘있으나 마나’

일부 공무원 민원인 주차구역에 당당하게 주차 … 공직기강 해이 도마위
민원인 주차구역 13대 차량 중 5대가 공무원 차량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8년 04월 30일

↑↑ 지난 24일 군청 옥외주차장 민원인 주차구역에 출근 시간인 오전 8시 30분쯤 많은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다.
ⓒ 횡성뉴스
본지가 지난해 3월 초 ‘군청 공무원들, 청사 내 민원인 주차장 구역 배짱주차’가 심하다는 보도가 나간 후 횡성군이 단속에 나섰고, 민원인 주차구역엔 ‘민원’이라는 글자를 새겨놓는 대책방안을 마련했다.

그 후 시행 1년, 민원인 주차장 모습은 일부 공무원들의 차량들이 버젓이 주차하고 있어 예전 그대로 돌아갔다.

또다시 일부 공무원 차량이 민원인 주차구역에 주차로, 정작 군청을 방문한 민원인들이 주차 불편을 겪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년 전 취재방식처럼 취재진이 2일간 민원인 주차장을 점검한 결과, 간간히 공무원 차량이 민원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번엔 예전과 달리 횡성군스티커, 명함, 공무원을 상징하는 증거물들을 차량에 남기지 않고 민원인 차량인 것처럼 주차하고 있는 경우가 늘어났다.

지난 24일 오전 8시 30분부터 8시 45분 옥외주차장 민원인(배려) 구역 24면 중 13대 차량이 주차했고, 이 차량들을 군청 재무과에 등록된 공무원 차량목록과 대조해 보니 그중 차량 5대가 공무원 차량인 것으로 확인됐다.

만약, 군청에 등록하지 않은 가족 차량을 운행한 공무원이 있다면 위반 차량은 더 많을 수 있다는 것.
또한 제2민원인 주차장의 경우도 이른 아침부터 주차되어 있던 차량이 퇴근시간 때 공무원들이 삼삼오오 나와 차량에 탑승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 주차공간이 부족한 민원인들이 군청 입구 현관 언덕에 불법 주차해 놓았다.
ⓒ 횡성뉴스

민원인 A씨는 “민원인들의 불편을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자신들의 편리를 위해서 민원인 주차장을 점령한 것은 공무원 자격이 없는 게 아니냐? 공직기강이 너무 해이해진 것 같아 바로 잡아야 한다”면서 “공무원들이 민원인보다 갑이니까? 당당하게 주차한 것 아니냐”며 헛웃음을 지었다.

또 민원인 B씨는 “민원인 주차공간에 주차하는 공무원들을 적발해 불이익을 주어야 하는데,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솜방망이 처벌만 하니 오히려 공무원들이 이런 행동을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민원업무를 보기 위해 방문했지만, 주차공간이 없어 군청 입구 언덕에 불법주차를 할 수 밖에 없었다”고 불편함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군청 재무과 관계자는 “민원인 주차장에 3회 이상 주차가 적발되면 휴일 당직근무, 근무평점 시 감점처리 등 불이익을 주고 있다”며 “군청 민원인이 아닌 인근 측량설계, 건축사무소, 상가 등에서 장시간 주차하고 있어 주차공간이 부족한 이유 중 하나이기에 유료화로 전환하는 방법도 계획 중”이라고 말했다.

지난해의 경우 매일 두 차례씩 재무과 직원이 청사 앞에 주차된 차량을 대상으로, 위반차량을 단속하고 장시간 주차 차량에 대해 주차금지 안내장을 앞 유리에 부착했으나, 지금은 단속을 하지 않고 있어 느슨한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민원인들의 지적이 흘러나오고 있다.

한편, 위반공무원들의 처벌은 휴일 당직근무이나 수당이 주어지기 때문에 불이익을 주는 게 아닌 셈이다. 위반 공무원에 대한 조치가 변하지 않는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단속을 비웃는 듯 일부 공무원들은 여전히 민원인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어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8년 04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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