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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지난 26일까지 관내 32개소 61대의 자동심장충격기(AED)에 대한 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점검 내용은 AED 관리지침에 의한 위치표시 및 보관상태의 적정성, AED 소모품 및 유효기간 확인, AED 관리자의 교육이수 여부 등이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심폐소생술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에 따르면 공공보건의료기관을 포함한 7개 시설에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하며, 현재 횡성 관내에는 구비의무기관에 35대와 그 외 자율설치기관에 26대 등, 총 61대의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돼 운영 중이다.
군은 매월 1일을 응급장비의 점검일로 정해 이상 여부를 해당시설의 관리책임자가 점검토록 안내하고 있으며, 연 1회 이상 관리실태를 점검해 응급상황 시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심정지나 마비의 응급상황 시 심폐소생술 시행에 가슴압박술과 함께 병행해 환자의 소생률을 높이는데 꼭 필요한 자동심장충격기의 철저한 관리로, 타인의 생명을 구조하는데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