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6-05-04 오전 09:42:43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뉴스 > 행정

이병한 부군수, 군수 권한대행체제로 돌입

“부서별로 주요 현안사업 해결에 최선” 당부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8년 04월 30일

한규호 군수가 4월 20일 6.13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을 함에 따라, 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선거일(24:00)까지 이병한 부군수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대행하게 됐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111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대행 등) 및 동법 시행령 제74조(권한대행 및 직무대리)에 따른 것으로, 권한대행자의 권한 범위는 법령과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나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해 당해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모든 사무처리 이다.

반면 부군수 권한대행 체제가 되면 한규호 군수는 모든 직무와 권한이 정지되므로, 자치단체장 신분으로 대내·외 직무수행 및 활동이 불가(결재, 업무지시, 간부회의 주재, 자치단체 주관행사 연설 등)하고, 소속 공무원도 당해 자치단체장에게 보고의무가 없다.

또한 집무실 및 비서인력, 관용차 등 자치단체장의 공적 직무활동에 제공된 일체의 시설·물품·인력·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

한편, 이병한 부군수는 횡성군수 권한대행체제에 즈음하여 횡성군 공직자들에게 당부하는 말로 “모두 아시다시피, 지난 4월 20일 한규호 군수님께서 6.13지방선거를 위해 예비후보자 등록을 마쳤습니다. 이제, 제가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군수권한대행(6.13, 24:00) 체제로 군정을 이끌게 되었다”며 “법정사무로서 6.13 지방선거를 완벽하게 치러내야 하고, 공무원으로써 정치적 중립은 물론,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는 불법한 행위는 절대 있을 수 없고, 대민행정서비스도 민원인의 입장에서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하고, 복지부동으로 민원인의 불만을 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각 부서별로 주요 현안사업의 해결에 최선을 다해주고, 당면한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한 치의 오차도 없는 행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8년 04월 30일
- Copyrights ⓒ횡성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뉴스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32,096
오늘 방문자 수 : 1,873
총 방문자 수 : 32,259,655
상호: 횡성뉴스 /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횡성읍 태기로 11, 2층 / 발행·편집인: 안재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노광용
mail: hsgnews@hanmail.net / Tel: 033-345-4433 / Fax : 033-345-4434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강원 아 00114 / 등록일: 2012. 1. 31.
횡성뉴스(횡성신문)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