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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마트나 소매점, 공병 회수 시 소비자에 갑질(?)
K마트‘구입한 영수증 가져와라’, 하나로마트‘1인 1일 30개 한정’
소비자,“자신들이 판매해 놓고 빈병 환불은 짜증과 불친절”불만 높아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8년 04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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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성뉴스 |
| 관내 대다수 마트와 편의점들이 공병 회수를 꺼려하거나 제한을 둬 군민들이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자원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1월부터 빈병 보증금이 소주는 병당 100원(기존 40원), 맥주는 병당 130원(기존 50원)으로 각각 인상돼 군민들의 관심이 높지만, 정작 관내 마트와 편의점들은 보관 공간 부족 등을 이유로 보증금 지급을 꺼려하고 있다.
횡성읍 K마트의 경우 관계자는 “공병 수거는 매일 영업시간에는 가능하고 1인 1일 30병으로 제한하여 공병을 회수하고 있으며, 30병이 넘는 공병은 K마트에서 구입한 영수증을 지참해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주민 이모 씨는 “소비자가 소주나 맥주를 구입할 때 미리 공병값을 지불하고 구입한 것인데, 당연히 반환해 줘야하는 것을 짜증을 내고 자신의 마트에서의 구입을 입증하는 영수증을 가져오라고 하는 것은 마트들의 횡포”라며 “이제 소비자들도 공병 보증금 환불을 거부하거나 불친절한 업소는 불매 운동이라도 벌여야 한다”며 “현행법에는 공병 보증금 환불을 거부하는 판매점에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는데, 행정기관에서 단속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관내 하나로마트의 경우에는 구입한 영수증은 필요 없지만 1인 1일 30병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동횡성농협 하나로 마트는 평일은 1인 30병까지 회수하고, 매주 수요일은 개수의 제한없이 회수하지만 정리는 소비자가 직접 해야 한다고 말했다.
A마트 직원은 “공병회수 시 매장 내 공간이 부족해 외부에 쌓아두는데 이를 훔쳐가는 경우도 있고, 요즘은 공병을 가져오는 고객이 많은데 직원이 공병만 담당하도록 상주시킬 수도 없어 애로가 많다”고 말했다.
마트에서 이뤄지는 빈병 회수는 회수처의 업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마트에서 소비자에게 지급한 보증금은 회수처에 빈병을 넘기며 받아 메우는 형식이다.
마트 측은 빈병 반환에 따른 이득도 없는데다, 소비자에게 받아 보관 중인 빈병을 분실할 경우 오히려 노동력 제공에도 불구하고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는 만큼, 빈병 회수가 달갑지 않은 상황이다.
주민 김모 씨는 “동네 소매점에 가면 병을 쌓아둘 곳이 없다고 거절하고, 편의점에 가면 빈병을 담을 플라스틱 상자가 없어서 다음에 다시 오라고 한다”며 “집에 병은 쌓이고 있는데, 쌓이고 있는 병은 도대체 누가 회수해 가야 하는 것이냐?”고 분통을 터뜨리곤 “또 빈병을 팔러 갈 때마다 해당 마트에서 구입한 영수증을 챙겨야 하는데, 누가 주류를 구입한 영수증을 잘 보관했다가 사용하느냐? 집에 있는 소주병들을 처리하는데 애를 먹고 있다”며 “빈병 받기를 거부하는 판매점에 대해 집중단속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한 김씨는 “사정이 이렇다보니 일부 주민중엔 이꼴저꼴 안보겠다며 병당 60원씩 계산하는 고물상으로 가져가서 환불받는데, 빈병 값을 덜 받더라도 마트 등의 눈치도 안 보고 불친절한 꼴도 안보니 더 편하다는 사람들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빈용기 보증금은 사용된 빈병의 회수와 재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출고가격과 별도의 금액을 제품가격에 포함시켜 판매한 뒤, 구매자가 용기를 반환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이다.
지난해 1월 이후 생산된 빈병의 보증금이 인상돼 이의 반환이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주민과 일부 소매점에서 제도를 잘 모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횡성군은 군민과 판매점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제도를 알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빈병을 이유 없이 받지 않거나, 반환일이나 시간을 정하는 경우 또는 보관장소 부족의 이유로 거부하는 소매점에 대해서는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부과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또한 이를 신고하면 보상금도 받을 수 있다.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8년 04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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