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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축협, 한우조합원 20명 축협 조합원에서 제명 논란
축협 “중점사업 이용 의무 위반, 성과·수상 도용 등 피해”
제명된 조합원 공동으로 변호사 선임, 무효소송 등 법적 대응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8년 04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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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명에 따른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A4용지 4장 분량의 내용증명 |
| ⓒ 횡성뉴스 |
| 횡성축협은 지난 4월 13일 한우협동조합 일부 가입자에게 축협조합원 제명에 따른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다며 A4용지 4장 분량의 내용증명을 보낸 후, 지난 4월 25일 대의원 임시총회를 열고 이들 20여명을 제명하여 일부 조합원들 사이에 논란이 일고 있다.
횡성축협은 지난 25일 축협 대회의실에서 대의원 54명 중 49명이 참석한 가운데 48명의 찬성으로 조합원 20여명을 제명하였다. 이에 제명된 조합원 20여명은 횡성축협 조합원이면서 횡성한우협동조합원으로서 앞으로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이날 대의원 총회의 제명 사유로는 농협법 24조(조합원의 책임)와 농협법 30조(제명), 조합정관 제12조 “조합은 조합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의 각호 1. 1년이상 조합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2. 출자 및 경비의 납입, 그밖의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에 손실을 끼치거나 조합의 신용을 잃게 한 경우 등, 위 관련법과 정관에 의거 제명하였고 특히 홍콩수출에 횡성축협 수상 등을 위조해 홍보물을 제작 배포했고, 횡성한우 명칭 사용 반대, 조합의 브랜드정책운용 등 의무 미이행, 조합의 중점사업 이용의무 미이행 등의 규정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명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우조합 관계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성된 한우조합을 축협의 경쟁조합으로 인식하면, 농협도 축산업유통사업을 하고 있어 농협조합원으로 있는 축협조합원들도 제명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현재 남아있는 축협조합원 대부분도 농협 및 산림조합원으로 2∼3개씩 중복 가입되어 있는데, 한우조합 가입만이 축협의 제명사유가 되는지 이해할 수도 없고, 인정할 수도 없어, 제명된 조합원들은 공동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고 무효소송 등 법적대응을 불사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축협 관계자는 “지난 3월 13일 조합원 1,422명 중 323명이 요구한 안건으로, 횡성한우협동조합 가입 조합원 제명의 건 서명으로 임시총회 소집요구서를 조합에 제출한 것에 근거하여 총회를 소집하였다”며 “제명 대상자들에게 소명의 기간을 주었는데, 소명의사를 밝히지 않아 총회에서 의결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조합원 제명 건에 대해 일부 조합원은 “이번 제명 건으로 잠시 시끄러울 것 같고, 이를 선거에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있어 잡음도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로써 횡성축협은 조합원 20명이 제명당해 현재 조합원수는 1400명으로, 내년 3월에 전국동시 조합장선거를 치르게 된다.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8년 04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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