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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영농철을 맞아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가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10월까지 7개월간 수확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하고,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과 피해보상 등 농가 지원에 나선다.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은 야생동물관리협회 횡성군지회, 전국수렵인참여연대강원지사 횡성지회, 시민연대환경365중앙회 횡성군지회 등 모범엽사 30명으로 구성됐으며,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의뢰) 건에 대해 현장에 출동해 총기 또는 포획틀을 이용한 포획 활동을 펼친다.
또한 올해 2억8,7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기울타리, 울타리망 등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도 추진한다.
이밖에도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에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산정금액의 최대 80%, 1인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고, 인명피해의 경우 상해 최대 500만원, 사망 유가족에게 최대 1,000만원을 보상해준다.
한편, 피해보상은 예산 소진 시까지 시행되며, 피해 농업인은 피해현장을 보존하고 5일 이내에 농경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피해보상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