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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봄철 바쁜 농번기에 농민들에게 민원서류를 직접 배달해 주는 ‘농번기 민원서류 배달제’를 이달부터 6월말까지 운영한다.
이번 사업은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인력난으로 농사철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여유가 없는 농민들을 대상으로 봄철 농번기에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지역 농민들이 필요한 민원서류 발생 시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전화를 걸거나, 출장 나온 마을담당 공무원에게 신청하면 자택이나 농사현장 등 원하는 장소까지 민원서류를 직접 배달해주는 제도다.
대상민원은 본인확인 없이 발급 가능한 건축물관리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등본, 임야도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개별공시지가확인원, 개별주택가격확인원, 공동주택가격확인원 등 총 9종의 제증명 서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