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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돼지 사체 방치 양돈농가 적발
퇴비사 부패된 사체 톱밥에 덮여…마을주민 악취진동 ‘호소’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8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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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원을 받고 현장을 방문한 담당 공무원이 나뭇가지로 퇴비사에 있는 톱밥을 들추자 죽은 돼지 사체가 확인됐다. |
| ⓒ 횡성뉴스 |
| 돼지농장에 돼지 신규 입식을 놓고 마을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했던 공근면 A양돈농가에서 돼지 사체를 방치한 것이 적발됐다.
이곳 주민들은 가축 감염병 확산과 악취 등 환경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어 행정당국의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21일 오전 돈사에서 죽은 돼지 사체 부패에 따른 악취로 냄새가 진동하고 벌레가 들끓고 있다는 민원이 접수되자, 군청 환경산림과, 청정환경사업소 담당공무원 4명이 A양돈농가 현장 점검에 나섰고, 퇴비사에는 죽은 돼지 여러 두가 톱밥에 덮인 채 방치한 사실이 확인됐다.
죽은 가축 사체는 원칙적으로 관련법에 따라 횡성군에 신고하고 관련 부서의 지시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사체는 규정에 따라 소각하거나 폐기물 처리장에 매립해야 한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적발 농장에 대해서는 동물사체 방치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며, 가축 사체 처리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현장 점검에는 마을주민 대표와 공무원, 농장주가 함께 했지만, 공무원들은 돼지가 있는 돈사는 접근도 못하는 등 퇴비사에 있는 돼지 사체 방치만 확인하고 현장을 나왔다.
특히, 이곳 양돈농가는 군으로부터 지난 4월 말 퇴비사 이송관로 상부덮개 빗물유입 시설 개선 및 퇴비사(분뇨) 여유공간 확보 등으로 시설개선 명령을 받은 바 있다.
마을주민 A씨는 “이곳 돈사는 30여년이 넘었지만 여러 차례 농장주가 변경되었고, 몇 년 동안 운영하지 않고 있다가 다시 운영한지는 얼마 되지 않았다”며 “마을주민들이 악취를 참는 것도 한계가 있다. 행정당국에서는 법에 따라 지도·단속을 해주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주민 B씨는 “농장으로 인한 냄새로 이곳 주변 땅을 매매한다고 내놓아도, 누가 매입하겠다고 오는 사람은 없을 정도”라고 하소연 했다.
농장 관계자는 “마을주민들이 냄새가 많이 난다고 해서 EM신청해 놓았고 30일쯤 지자체와 업체에서 방문하기로 했고, 냄새 저감시키는 장치를 설치하려 하고 있다”며 “그동안 마을주민들께 불편을 드렸다면 죄송하다”고 말했다.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8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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