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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군수·군의원 당선되면 보수는?

연봉과 함께 예산편성, 예산심의 등 막강한 권력과 권한 뒤따라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8년 05월 28일

ⓒ 횡성뉴스
6·13 지방선거가 눈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군수와 군의원, 도의원 자리를 놓고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선출직 공무원인 이들의 연봉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횡성군수는 예산편성과 집행 등, 그야말로 역할과 지위가 대통령의 권한을 지역으로 축소해 놓은 듯한 막강한 권한을 가지며, 군의원이나 도의원은 국회의원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는 권한과 역할을 갖는다.

이에 치열한 선거를 통해 오는 6월 13일 선출되는 횡성군수와 횡성군의회 의원이 받는 보수는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았다.

기초단체장은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 지침에 따라 ‘연봉제의 구분 및 적용대상공무원 구분표’에 의해 고정급적 연봉제를 적용받도록 규정된 정무직 공무원으로, 횡성군수의 연봉은 9천369만9천원이다.

연봉 외에도 보수관련 법령에 따라 가족수당,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등을 별도로 지급받고, 보수 개념은 아니지만 기관업무추진비도 5천780만원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여비 수당이 있어 선진지 견학 등 공무 목적이나 자매도시 교류 등의 이유로 해외를 방문할 수도 있다.

그리고 횡성군의원에 당선되면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월정수당 매월 163만원과, 매월 의정자료 수집·연구비 90만원과 보조활동비 20만원의 의정활동비를 포함해 매월 273만원(년 3천276만원)을 받는다.

또한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철도, 선박, 항공, 자동차 운임과 현지교통비·숙박비·식비 등 국내여비나, 항공료와 일비·숙박비·식비·준비금 등 국외여비를 지급받는다.

이처럼 군수나 군의원에 당선이 되면 연봉과 함께 각종 업무추진비나 자료수집비 또는 보조활동비를 지급받는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8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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