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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에선 ‘전투기’ 땅에선 ‘유세송’ 소음 스트레스
유권자, “바보 아니다” … “불편 주는 후보자 찍지 않겠다” 볼멘소리
선관위, “확성기 소리 공직선거법에 적용되지 않아 규제 방법 없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8년 06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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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운동 명당인 횡성오거리 회전교차로에 각 후보자별 선거유세차량에서 흘러나오는 유세송 소리를 취재진이 소음측정기 어플리케이션으로 측정한 결과 90㏈를 초과하고 있다. |
| ⓒ 횡성뉴스 |
|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횡성지역 곳곳에서 펼쳐진 치열한 선거전으로 군민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 장소를 가리지 않고 선거유세차량 등에서 나오는 소음 등으로 유권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일부 상가 주민들은 출·퇴근 시간 횡성오거리와 삼일광장에서 여러 후보자와 선거운동원 그리고 선거유세차량들이 거리를 점령한 채, 후보자들을 알리는 유세송이 90㏈를 초과할 정도로 확성기를 크게 틀어 놓고 유세활동을 벌이고 있어, 마치 전쟁터를 방불케 할 정도로 소음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후보자와 선거운동원은 유권자를 향해 90°로 고개를 숙이는 일명 폴더 인사와 양손을 흔들며 지지를 호소하는 것은 깜깜이 선거에 자신을 알리는 방법으로 좋지만, 몇몇 후보는 여러 명의 선거운동원을 동원해 단체로 ‘유세송’에 맞춰 율동하고 있어 운전자의 시야에 적지 않은 위험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주민 A씨는 “야근 근무를 하고 아침에 집으로 귀가해 잠을 자다가 선거유세차량에서 울려 펴지는 시끄러운 소리 때문에 여러 차례 일어나 잠을 설쳤다. 주민들의 대표가 되기 위해 오히려 주민들의 불편을 아랑곳하지 않는 후보자들의 태도가 어처구니가 없다”며 “후보자를 알리기 위해 주민들에게 소음 스트레스까지 주면서 선거운동을 잘하는 후보를 찍을 정도로 유권자들이 바보가 아니다”고 꼬집었다.
주민 B씨는 “오후에 신생아가 겨우 잠이 들어 혹시나 깰까봐 식구들 모두가 조용히 생활하고 있는데, 갑자기 큰 음악소리를 울린 유세차량 때문에 아이가 울면서 일어나서 짜증이 났다”며 “아기가 깨기 전에 집안일을 하려다가 하지도 못했다. 생활에 불편을 주는 후보들은 안 뽑을 것”이라고 선거유세차량에 분노를 드러냈다.
주민 C씨는 “주민들이 전투기 소음피해로 못살겠다며 소송까지 하고 있는데, 지역 일꾼을 강조하고 있는 정치인들이 출·퇴근 시간마다 유세송을 크게 틀어 놓고 있어, 그 곳을 지나갈 때 전화통화가 힘든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며 “적어도 나에게 불편을 주는 후보는 절대 찍지 않을 것”이라고 불만을 표출했다.
한 후보자 선거사무소 관계자는 “우리 후보자 사무실도 시가지 중심가에 위치하고 있지만, 여러 선거유세차량이 동시 유세송을 틀어 놓으면 사무실이 시끄러운 것은 인정한다. 하지만 후보자 당선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일부 지역에선 후보자들이 ‘소음공해 없는 선거’ 일환으로 선거유세차량에 확성기 대신 정감 넘치는 목소리와 인사로 표심을 얻기에 주력하고 있어 유권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곳도 있다.
횡성경찰서와 횡성군선관위에 따르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는 주거지역과 학교, 병원 등은 주간 65㏈, 야간 60㏈로 소음 기준이 규정되어 있지만, 후보들의 확성기 소리의 크기를 규제하는 사항은 공직선거법에 없어 선거운동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휴대용 확성장치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이고, 녹음기나 녹화기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은 있다고 설명했다.
횡성군선관위 관계자는 “소음피해 민원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학교주변에는 자제를 요청하는 메시지를 후보자들에게 보냈다”고 말했다.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8년 06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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