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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신청·접수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사업주 부담분 전액 지원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8년 06월 18일

군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소상공인·영세기업 등에 사회보험료를 전액 지원하는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2분기 신청을 6월 15일부터 29일까지 신청 받는다.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정부 두루누리 보험지원액을 제외한 4대 사회보험료(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사업자 부담분을 전액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조건은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고용보험+국민연금) 지원을 받는 10인 미만 사업장이 대상이며, 최저임금을 준수해야 하고 신청일 기준으로 1개월 이상 근무 중인 월급 190만원 미만 근로자여야 한다.

신청은 4대 사회보험료 선 납부 후 매분기 15일부터 말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되며, 정부 두루누리사업 신청월로부터 (소급)지원이 가능하다. 한편, 군은 지난 1분기에 43개 업체에 1천800만원의 사회보험료를 지원했다.

군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경영상의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및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8년 06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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