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은 지속적인 관내 인구 유입과 차량등록대수 증가 추세, 시가지 확장 등으로 인한 교통 혼잡 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주·정차 금지구역 2개소를 추가 지정한다고 지난 12일 행정예고 했다.
이번 신규 지정하는 주·정차 금지구역에는 횡성공영버스터미널 및 보건소의 이전과 인근 상가입주 등으로, 유동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횡성터미널 인근 도시계획도로 2개 구간이 포함됐다.
지정구간은 횡성우체국∼읍하지구공영주차장(서도1차) 220m 구간과, 횡성군보건소∼국민건강보험공단 100m 구간 등 2개 구간이다.
군은 20일간의 행정예고가 끝나는 7월초부터 신규 구간에 대한 주·정차 지도단속 활동을 펼칠 계획이며, 행정예고 기간 중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단속구간 운영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은 2004년도 구역 지정 이후 10년 넘게 변화된 횡성의 도시 및 교통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주민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한다”며 “앞으로 주민들의 질서의식 향상을 통한 자율적 주차문화 확립을 위해 지속적인 계도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