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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특화사업으로 시행되는 2018년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 1차분 지원금이 지난 20일 지급됐다.
횡성군은 관내 무주택 신혼부부(2016년∼2017년 혼인신고자) 78가구에 1차(6개월분)로 총 5,370만원을 지급하고, 12월에 2차분을 지급할 예정이다.
올해 혼인신고한 무주택 신혼부부는 내년(2019) 4월부터 신청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도내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작년 1년간 결혼한 무주택 신혼부부로서, 아내가 만44세 이하이고 중위소득 200%(신혼부부 및 동거하는 직계비속 가구원 3인기준 소득 736만6천원)이하인 신혼가정을 대상으로 한다.
요건에 해당되는 모든 신혼가정은 가구원 소득에 따라 연간 60∼168만원을 3년간 지급받을 수 있다.
신혼부부 주거비용 신청은 주민등록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혼인관계증명서, 통장사본(아내 명의) 등을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자격여부를 확인 후 신청자의 예금계좌로 지급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횡성군청 허가민원과 주택관리부서(340-2812) 및 해당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