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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성뉴스 |
| 6·13지방선거에서 군수, 도의원, 군의원에 도전했던 후보 22명 중 유효투표 총수의 10%를 득표하는데 실패한 군의원 가선거구 윤천로(8.19%), 박종현(1.84%) 후보는 선거비용을 단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게 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는 득표수에서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을 얻으면 선거비용의 100%를, 10~15% 이내의 득표율을 기록한 후보는 사용 비용의 절반을, 10% 미만의 득표자는 전혀 보전 받지 못한다. 이 같은 선거비용 보전금은 전액 지방비, 즉 군민들이 낸 세금으로 충당된다.
후보자 1인당 선거비용제한액은 군수 1억1,300만원, 도의원 1선거구 4,500만원, 2선거구 4,400만원, 군의원 가선거구 4,000만원, 나선거구 3,900만원, 비례대표는 3,900만원 이었다.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 받게 되는 군수후보는 한규호(47.03%), 장신상(40.93%), 도의원 후보는 한창수(39.09%), 함종국(56.43%), 서성훈(37.67%), 김인덕(43.56%), 정운현(23.22%), 군의원 후보는 백오인(26.68%), 최규만(26.36%), 김은숙(23.84%), 변기섭(20.57%), 김영숙(19.57%), 표한상(17.01%), 김용규(16.45%) 후보와 15% 이상을 얻지 못했지만 당선된 권순근(14.99%) 군의원 당선자는 공직선거법 재122조 2항에 따라 당선자이기 때문에 전액보전 받게 되며, 기초비례대표의 경우 민주당 이순자(55.29%) 당선자는 정당으로 돌려주고, 자유한국당 박승남(44.70%) 후보는 보전 받지 못한다.
반면 절반 보전은 군수후보 김명기(12.03%), 군의원후보 한준희(14.46%), 채수일(10.07%) 후보로, 한 후보는 14.46%로 82명이 부족해 절반 보전, 채수일 후보는 간신히 12명을 더 받아 10.07% 유효득표율로 절반을 보전 받을 수 있게 됐다.
선거기간 사용한 비용을 보전 받으려면 6·13지방선거 이후, 12일 간의 청구 기간이 주어지며 25일(오늘)까지 청구서를 작성해 횡성군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청구된 보전금은 검토를 거쳐, 선거일 후 60일 이내인 오는 8월 10일까지 지급되며, 예비후보자 때 사용한 선거비용은 보전되지 않는다.
선관위 관계자는 “후보자의 선거비용 수입과 지출내역을 꼼꼼히 살펴 부풀리기 등과 같은 허위청구 차단에도 집중할 것”이라며 “오는 6월말부터 7월 중순까지 실사를 통해 7월말까지 지급을 결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객관적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전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