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6-05-04 오전 09:42:43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뉴스 > 사회

일부 택시, 카드결재 외면 … “현금으로 달라” 요구

대중교통 불편사항 민원신고 하루 1건 이상…올해 행정처분 ‘0건’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8년 07월 02일

ⓒ 횡성뉴스
A씨는 얼마 전 택시 안에서 황당한 일을 겪었다.

시내에서 택시를 타고 목적지까지 도착한 후, 신용카드로 택시요금을 결재하려고 했으나 택시기사는 “얼마 안되는 금액인데 현금으로 달라”고 요구했다는 것. A씨는 택시기사의 요구에 따라 현금으로 주었다며 “승객이 결재방식을 정하는 것이지, 기사가 현금만을 요구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횡성군에 따르면 하루 1건 이상 대중교통 불편사항 민원신고가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주로 택시 할증 요금체계, 정류장에 서지 않고 통과하는 시내버스, 운행지연 등 종류도 다양하다. 주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각종 불편을 겪고 있지만, 행정처분은 올해 단 한건도 없다.

특히,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택시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등)에 따르면, 신용카드 결재에 응하지 아니하는 행위는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하지만 불만 신고의 대부분이 행정처분으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다. 횡성군은 민원인 불만 내용을 파악해 해당 운수회사로부터 교육을 요구하는 게 전부인 것으로 취재결과 확인됐다.

A씨는 “현금이 없으면 택시도 못 탈 것 같다. 심지어 시내버스도 카드가 되는데, 택시가 카드 결재를 거부하는 것은 기사의 횡포가 아니냐”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교통편의와 서비스 향상을 위해선, 행정당국에서는 철저하게 불편사항 모니터링을 통해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B씨는 “인근 타 시·군의 경우 콜 비용을 받지 않는데, 왜 횡성은 콜 비용 1000원을 더 추가로 받는지 모르겠다”며 “승객에게 요금을 더 받는 것은 부당한 것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한편, 관내 택시는 3개 법인회사(37대)와 개인(48대) 등을 포함해 85대가 운행되고 있으며, 횡성군에선 콜비수수료, 카드결재수수료 지원, 희망택시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민원신고가 빠른 시일 내 접수되면 차량 블랙박스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지만, 늦게 민원을 접수하면 영상이 삭제되기 때문에 승객 스스로 운전기사와의 대화 내용을 녹음 또는 택시 내부와 택시 주변 상황을 촬영하는 등 증거를 확보해야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8년 07월 02일
- Copyrights ⓒ횡성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뉴스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32,096
오늘 방문자 수 : 1,054
총 방문자 수 : 32,258,836
상호: 횡성뉴스 /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횡성읍 태기로 11, 2층 / 발행·편집인: 안재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노광용
mail: hsgnews@hanmail.net / Tel: 033-345-4433 / Fax : 033-345-4434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강원 아 00114 / 등록일: 2012. 1. 31.
횡성뉴스(횡성신문)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