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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도 없는 반려견 집중단속, 적발건수‘제로’
반려견 인한 피해 예방하려면 계도와 단속 병행해야
위반 시 최소 5만원, 최대 300만원 과태료 부과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8년 07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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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성군청 축산지원과 직원들이 횡성5일장날‘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조성을 위한 홍보캠페인’을 펼친 가운데 주민들에게 전단지를 배부하고 있다. |
| ⓒ 횡성뉴스 |
| 횡성군이 개 물림 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후에도, 미흡한 준비로 동물보호법 위반행위 단속에 나선 것으로 밝혀졌다.
횡성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3월 31일 읍하리 A마트 인근에서 개가 아이의 무릎을 물어 구조대가 출동했는데, 소방관계자는 “구조대가 신고를 받고 출동했지만, 개는 이미 도망간 상태였다”고 전했다.
또한 지난해에는 공근면의 한 농가에서 90대 노인 B씨가 개에게 물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개에 물린 B씨는 출혈이 심해 현장에서 의식을 잃고 쓰려져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유기견 및 반려동물 소유주의 관리 소홀로 인명 피해가 증가하자, 정부에서는 동물보호법을 개정해 의무사항·처벌 수위를 강화했다. 그리고 올해 3월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면서 각 지자체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홍보와 단속에 나섰다.
군에 따르면, 군은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조성을 위한 홍보캠페인’을 주제로 횡성5일 장날인 5월 1일, 11일 2차례 걸쳐 홍보 전단지를 배부했다.
이어 6월 초 2차례 전통시장 일원에서 △동물 유기 △등록대상 동물의 등록 여부 △반려견 인식표 부착 여부 △배설물 수거 미이행 △외출 시 목줄(2m 제한)과 입마개 등 안전조치 여부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 △반려견 분실 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10일 이내) 등에 대해 계도·단속활동을 펼쳤다.
위반으로 단속될 경우 사항에 따라 경고 및 5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해마다 반복된 개 물림 사고 후에 나선 ‘홍보·단속’은 상시 단속과 다르지 않은 준비는 물론, 적발 실적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속사항 중 반려동물 미등록은 적발 시 최대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강화된 의무사항이다. 반려견 등록의 경우에는 외장형 칩과 내장형 칩으로 등록이 나뉜다.
내장형은 주사기 등을 사용해 쌀알 크기의 마이크로 칩을 반려견 몸속에 이식하는 것으로, 눈으로는 등록여부 확인이 안 된다.
이 때문에 해당 칩을 인식할 수 있는 칩 리더기 없이는 소유주가 등록을 주장하면 현장단속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군은 해당 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단속에 이용하지 않았다.
주민 C씨는 “반려견 1,000만 시대다. 하지만 반려견 문화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아 개 물림 사고가 일어난다”며 “규정대로 단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부 주민은 배설물 처리를 이유로 반려견의 목줄을 풀어 집 밖에서 배설을 유도하는 경우도 목격했다. 목줄을 풀어놓는 반려견에 대한 단속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단속을 담당한 축산지원과 관계자는 “동물보호법은 아직 과도기에 있는 것 같다. 또 모든 직원들이 반려동물 단속에만 집중할 수는 없다”며 “하지만 앞으로 군에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에 힘쓰고 상시 단속을 실시해, 반려견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름휴가철 관내 피서지마다 외지방문자가 반려견을 유기하는 등 횡성지역에 한해 유기견 신고가 평균 150건이 접수되고 있어 주민들의 대한 안전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8년 07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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