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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피해보전직불제·폐업지원금 접수

이달 말까지 신청… 농업인 경영안정 도모
노광용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8년 07월 16일

군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의 생산자에게 가격하락의 일정 부분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인 등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피해를 보전하는 2018 FTA피해보전직불제 및 폐업지원금 사업을 오는 31일까지 신청받는다.

올 1월 FTA이행지원센터는 지원대상 품목의 선정을 위해 농가에 지원대상 품목 선정 신청을 받았으며, 그에 따른 품목의 조사·분석을 거쳐 지난 6월 피해보전직불제 대상품목으로 호두, 도라지, 귀리, 양송이버섯, 염소를 선정했다. 폐업지원금 대상품목으로는 호두, 양송이버섯, 염소가 선정됐다.

신청자격은 해당품목을 FTA발효일 이전부터 생산한 자이며, 전년도(2017년)에 생산했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은 생산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해당품목의 지급단가는 현재 농림부에서 조율중이며, 신청자들의 지급요건 적격여부를 심사한 뒤 적격자에 한해 12월중 각 농가에 지급될 예정이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횡성군청 농업지원과 및 각 읍·면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노광용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8년 07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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