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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물질 ‘고혈압약’ 나도 먹고 있나 (?)

횡성지역 병·의원 절반이상 해당약품 처방
군보건소, 210여 명 복용 확인 … 고혈압 환자 ‘커지는 불안’
해당 고혈압약 복용자 병원·약국서 교환 가능, 부담금 없어

정종현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8년 07월 16일

ⓒ 횡성뉴스

보건복지부가 발암물질 함유가 우려되는 원료를 사용한 고혈압약 115개 품목을 발표하고, 판매 중지·회수조치에 나섰다. 따라서 횡성군에서도 해당 의약품이 처방돼 정부와 현장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환자들의 문의 전화가 이어지는 등 혼란이 벌어졌다.

보건복지부와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문제가 된 제품은 발사르탄이 함유된 약품이다. 발사르탄 자체는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없지만, 중국 화하이사가 해당 계열 약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이라는 물질이 불순물로 들어간 것으로 확인돼 문제가 됐다.

NDMA는 공기·해산물·육류에서도 소량 검출되는 물질로, 일부에서는 과도한 공포를 가질 필요가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보건기구 국제암연구소에서는 NDMA에 만성적 노출 시 간암·신장암 등 각종 암을 유발할 수 있어 잠재적 발암물질(2A군)로 분류했다. 이 때문에 지속적인 복용이 필요한 고혈압약은 소량이 포함돼 있어도 위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유럽의약청(EMA)에서도 문제가 된 제품을 모두 회수 조치했다.

횡성군보건소에 따르면 관내에도 발사르탄 계열 고혈압약이 처방됐다. 군 소재의 병원·의원 등 15개소 중에서 8개소에서 해당 의약품을 처방했고, 210여 명이 복용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횡성군보건소 관계자는 “환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병원에서 환자에게 개별적인 연락을 취해, 복용 중인 의약품이 판매 중지 대상임을 알리고 재처방 안내를 하고 있다”며 “현재 정부 방침과 현장 사이에서 약품 교환을 놓고 혼선이 빚어지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정확한 안내를 통해 해당 환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A약국 관계자는 “정부 발표 후 문의 전화가 빗발쳤다. 자신이 복용하는 약품이 교환 품목에 해당하는지 물었다”며 “판매 중지 품목은 정부 발표 후 즉시 처방이 금지됐고, 회수는 차차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보건복지부와 식약처가 발표한 판매중지 약품을 복용 중인 환자는 1회에 한하여 본인부담금 없이 교환받을 수 있다. 처음 처방받은 의약품보다 비싼 가격으로 조제 받는 경우에도 본인부담금은 발생하지 않는다. 만약 약품교환 중에 돈을 지불했다면, 추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교환은 처음 처방·조제를 받은 병원·약국에서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의료기관을 방문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약국을 방문하면 교환받을 수 있다. 방문 시에는 현재까지 복용한 의약품을 반드시 가지고 가야 대체조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정종현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8년 07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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