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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자진신고 납부기간 운영


노광용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8년 07월 23일

군은 7월 1일부터 31일까지 2018년 주민세(재산분) 자진신고 납부기간을 운영하고, 해당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다.

주민세(재산분)는 환경개선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관내에 사업소를 둔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로, 7월 1일 현재 군 관내에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를 둔 사업주가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의 세액을 산출해 자진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군은 기간 내 과소신고, 미신고, 미납부할 경우에는 산출 또는 부족세액에 대해 무신고 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1일 3/10,000)가 추가로 부과되므로, 이에 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신고기간 내 자진신고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또한 납세자에게 한발 다가가는 세무행정 구현과 납세자의 자진납세의식 고취를 위해 사업주를 대상으로, 납부안내문과 신고서를 우편 발송하고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자진신고를 유도하고 있으며, 납세자에게 직접 방문이나 우편 등을 통한 기존 신고방식과 인터넷을 이용한 위택스 서비스를 적극 이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세무회계과 부과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노광용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8년 07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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